의료 보험료가 터무니 없이 많이 나왔어요

의료 보험료가 터무니 없이 많이 나왔어요

작성일 2006.05.31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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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의료보험료를 체납 중이거든요

 

무직으로 있다 일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도 않은데다가 월급이 작아

 

어느정도 여유되면 갚을려고 안갚고 있었어요 몇달전에 의료보험 공단에서

 

장기 체납을 하니까 결손 가정으로 판정나서 보험료는 많이 깍아 조정해서

 

청구서가 왔었어요 첨에 만원 정도 나오다가 언니 옮기고 나서 2만원정도 나왔었어요

 

지금 제 밑에 언니랑 친구가 있어요 언니 소득신고 안했구요 저도 안했구요 친구도 안했

 

데요  근데 오늘 보니까 당월 요금이 64,780원이 나왔더라구요 청구서를 찾아보니까 저번

 

달에도 똑같은 금액이 나왔더라구요 제 앞으로 재산 하나도 없고 사는 집도 월세거든요

 

산정안내 내용을 보니까 소득이 466점 나와있고 재산이 22점 나와있더라구요

 

보험료가 적용점수 * 131.4라네요 그럼 488*131.4라는건데 왜이렇게 보험료가 많이 나오는

 

거죠? 재산이나 소득이나 아무것도 없는데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지역의료보험료 부과 체계는 생활수준(성별, 연령별), 소득,  재산, 자동차 등을 근거로

부과표준소득의 등급별 적용점수로 부과하여 그 점수에 일정율을 곱하여 보험료로 산정합니다.

 

보험료 부과체계는 소득(생활수준), 재산, 자동차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0  보험료 부과체계중 소득은 2004년도 소득으로 국세청에 2005년 신고된 소득을 기준으로

 -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을 기준으로 50등급으로 구분

 -  소득이 없거나,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성별, 연령별, 재산, 자동차, 소득을 기준으로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을 고려하여 30등급으로 구분하며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500만원 이하인 세대의 최고등급인 30등급이 소득 500만원이상의 최저등급 1등급보다 소득기준 보험료 부과점수가 낮게 책정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0  재산은 건물과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며, 건물이 없는 경우에는 월세나 전세를 재산금액으로 환산하여 50등급으로 구분하여 점수로 구분하여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0  자동차는 자동차의 연간세액(연식)을 기준으로하여 점수로 구분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님의 보험료 산정내용이 소득이 466점으로 님의 세대중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으로 년간 소득이 800만원 초과 900만원이하가 부과되어 있으며,

재산 22점은 건물이나 토지의 공시지가가 없는경우라면 신고된 전세나 월세 또는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주변의 평균 전,월세가  재산으로 환산하여 최저 등급인 1등급으로 부과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님의 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으로 부과되며 국세청 신고소득 3등급점수 466점과 재산 1등급22점을 합하여 488점으로 표준부과소득의 등급은 100등급중 31등급으로 등급별 적용점수가 493점으로  493점에 131.4를 곱하여 보험료로 산정한 64,780원 보험료가 부과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님의 보험료에 대한 이의나 소득에 대한 내역을 확인하시려면 전화 1577-1000번이나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상담하시면 자세히 알수 있습니다.

 

궁금증 해소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의료 보험료가 터무니 없이 많이 나왔어요

... 몇달전에 의료보험 공단에서 장기 체납을 하니까 결손 가정으로 판정나서 보험료많이 깍아 조정해서 청구서가 왔었어요 첨에 만원 정도 나오다가 언니 옮기고 나서...

의료보험료가 터무니없이 많이 나왔어요

... 무슨 터무니 없는 소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건... 체납이 오래된것 같은데요 보험료같은경우 가산금이 최대 15%로까지 붙기때문에요 많이 나온것같기도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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