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의료보험은 가족구성원중 한사람만
직장에 나가면 세대원이 모두 보험되구요..
삼만원이 넘었으면 식구합산 보험금입니다..
아래글 참고하세요..
▨ 증감액별 세대 구성비
기존 보험료 대비 증감액을 비교하여 보면, 10,000원 이내의 범위에서 보험료가 증감한 세대가 88.5%로 보험료 증감세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10,000원 이상 보험료가 인상된 세대의 전체의 6.71%로서 517,183세대에 해당됨.
▨ 보험료 구간별 보험료 증감 세대 구성비
보험료 구간별 인상, 인하세대의 구성비를 비교하여 보면 통합보험료는 35,000원 내외에서 상위등급으로 갈수록 인상세대의 비율이높고, 하위 등급으로 갈수록 인하세대의 비율이 높음.
이는 경제적 능력이 높을수록 보험료 인상세대의 비율이 높아지고, 경제적 능력이 낮을수록 보험료 인하세대의비율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함.
▨ 보험료 구간별 세대구성비
보험료 구간별 세대 구성비를 비교해 보면, 통합보험료 10,000원 이하인 세대가 현행 10.41%에서 14.92%로 늘어 저소득 계층의 보험료 경감이 크게 늘어난 반면, 50,000원 이상인 세대는 보험료 부담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음.
▨ 지역별 세대 평균보험료의 변화
도시 농어촌 지역별로 보험료의 변화를 살펴보면, 대도시 및 농어촌 세대의 평균보험료는 각각 3.2%와 3.9%인하된 반면, 중소도시 세대은 평균보험료는 5.9% 인상된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생활형편이 나은 세대는 보험료를 더 부담하게 된 반면, 그렇지 못한 세대는 조금 적게 부담하게 됨으로써 보험료 부담이 형평성이 크게 제고되었음.
*적정부담·적정급여 체계구축
*저소득층 등에 대한 보험료 경감기준의 통일 및 확대
조합별 관리체제하에서 조합별 재정사정에 따라 보험료 경감한 관계로 227개 조합별로 적용범위가 상이하였으나 통합 후에는 동일한 지역(농어촌, 도서벽지)이나 생활수준(저소득)이면 동일한 기준의 일괄적인 보험료 경감이 가능함.
의료보험의 종류
1)의료보험의 종류와 적용대상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제도의 궁극적 목표는 전국민이 의료보험급여를 받을수 있는 전국민 의료보험을 목표로 꾸준히 발전되어 1989.7.1 부터 전국민 의료보험시대가 개막 되었다
가. 직장의료보험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를 조합원으로 조합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나. 지역의료보험
일정한 관할지역내( 시,군,구)에 거주하는 지역피보험자의 세대주를 조합원으로 하여 조합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다.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의료보험
입법,사법,행정부 공무원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각급 사립학교 교직원 그리고 군인(장기 하사이상)을 대상으로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관리공단을 설립 운영하고 있다.
2) 보험급여의 내용
구분 직장의료보험 지역의료보험 공교의료보험
적용대상 사업장근로자 지역주민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보험자 의료보험조합 공교의료보험조합관리공단
자격관리 사용자 신고제> 세대주신고제 기관장 신고제
보험료 표준보수월액 2~8%
범위내에서 조합자율결정
-사용자1/2부담
-피보험자 1/2부담 소득 및 제산 가구원수에 따른 3-3D등급 정액제
-전액 피보험자 부담 표준월 급여액의 3.8%(군인은 2.83%)
-정부 1/2부담
-피보험자 1/3 부담
보험료 징수 사용자가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 조합지정 금융기관에 납부 세대주 또는 피보험자가 월별, 분기별로 조합지소, 금융기관에 납부 기관장이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 공단지정 금융기관에 납부
의료보험 급여의 종류와 범위
구분 종류 급여대상 대상
법정급여 요양급여 현물급여 피보험자, 피부양자
자격상실 후 계속 용양급여 현물급여 피보험자
분만급여 현물급여 피보험자, 피부양자
자격상실 후 분만급여 현물급여 피보험자
요양비 현물급여 피보험자, 피부양자
분만비 현물급여 피보험자, 피부양자
건강진단 현물급여 피보험자
부가급여 장제비(조합정관으로 정함) 현물급여 피보험자, 피부양자
본인부담금보상금(조합정관으로 정함) 현물급여 피부양자
분만수당(현재시행치 않음) - -
◆ 요양급여
피보험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요양급여를 실시한다.
- 진찰
- 약제 또는 치료재료의 지급
- 처치·수술 기타의 치료
- 의료시설에의 수용
- 간호
- 이송
◆ 자격상실 후 계속요양급여
피보험자의 자격을 잃은 날의 전일까지 계속 하여 1년 이상 피보험자이었던 자가 요양급여를 받는 도중에 그 자격을 잃고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피보험자가 된 때에는 그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하여 그 요양급여가 개시된 날부터 330일이 될 때까지 계속하여 종전의 보험자(조합)로부터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요양비는 지급하지 아니하며 자격상실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 분만급여
피보험자 또는 피부양자가 요양기관에서 출산하게 되면 요양급여와 동일한 방법으로 분만급여를 받게 된다. 분만은 정상분만뿐만 아니라 난산과 유산, 제왕절개수술 등과 같은 이상분만, 사산의 경우도 급여대상이 된다.
◆ 자격상실 후 분만급여
피보험자의 자격을 잃은 날의 전일까지 계속하여1년 이상 피보험자이었던 자가 그 자격을 잃고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피보험자가 된 후 3월 이내에 분만한 때에는 분만급여 또는 분만비를 지급한다.
◆ 요양비
피보험자 또는 피부양자가 긴급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요양기관 이외의 의료기관 또는 약국 등에서 요양을 받은 때에는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 분만비
피보험자 또는 피부양자가 요양기관 이외의 의료기관이나 장소에서 분만한 때에는 분만비를 지급한다.
- 초산의 경우 : 76,400원
- 경산의 경우 : 71,000원
◆ 건강진단
질병의 조기발견과 그에 따른 보험급여를 하기 위하여 사무직에 종사하는 피보험자에 대하여는 2년에 1회, 기타 피보험자에 대하여는 1년에 1회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 장제비
피보험자 또는 피부양자가 사망한 경우 조합의 정관으로 정한 장제비로 지급한다. 현재 대다수의 조합에서 피보험자의 경우는 30만원 이내, 피부양자의 경우는 20만원 이내에서 지급하고 있다.
◆ 본인부담금보상금
피보험자 또는 피부양자가 같을 달 또는 30일 이내에 같은 요양기관에서 부담한 본인부담금이 50만원을 초과하였을 때 그 초과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조합의 정관이 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보상하여 준다.
◆ 보험자부담 요양급여기간
의료보험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요양급여기간은 연간 330일이며, 요양급여기간을 초과한 경우라도 조합이 부담하는 요양급여비용이 연간 15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그 금액에 달할 때까지 급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요양급여의 기간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 65세 이상의 자
-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규정된 국가유공자(제4조 제1항 제4호, 제6호, 제10호, 제12호 또는 제14호)
- 폐결핵으로 요양급여를 받은 자
-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한 질병으로 요양급여를 받은 자
※ 만성신부전증환자 :복막관류환자는 장기투여환자와 같이 실제 병·의원에서 진료받은 일수만 계산하여 연간 330일이다(다만, 경구용 투약일수는 요양급여기간에 포함).
※ 진료받은 일수가 연간 330일을 초과하고 조합에서 부담한 금액 또한 150만원을 초과한 이후의 진료비는 의료보험수가로 계산하여 본인이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330일의 기간산정은 내원(또는 입원)일수+투약일수(병·의원,약국)로 계산하며, 내원(입원)일과 투약일이 중복되는 날은 1일로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