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 CI보험 + 실비 보험 가입 중.. CI보험 해지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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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직장 생활 3년차인 27세 여성입니다.
-흥국생명 메디컬 CI 보험: 보험료는 약 10만원 가량이고 2년정도 납입 중입니다.
-동부화재.. 이름은 기억이 안나고 실비 보험 : 보험료는 37000원 정도이고 역시 2년 정도 납입 중입니다.
그런데 흥국생명 메디컬 CI보험을 별 생각없이 가입을 했는데.
여러 사람들 의견을 들어보니 제 나이에는 그다지 필요하지 않다고 하는 분들이 많으셔서
해지를 하고 싶은데요..
만약 해지를 하게 되면 제가 낸 보험료는 전혀 돌려받지 못하나요?
그리고, 실비 보험 하나만 유지하기에는 보험이 부족한 것 같은데
다른 보험은 어떤 보험을 드는 것이 좋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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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생명 CI 보험 보장내용.
사망보험금 : 보험기간(종신) 중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원인으로여러신체부위의합산장해지급률이80%이상인장해시
『중대한 질병, 중대한 화상 및 부식 또는 중대한 수술』의 CI보험금 기지급 계약 :
[CI발생시점의기본보험금의20%+가산보험금]
『중대한 질병, 중대한 화상 및 부식 또는 중대한 수술』의 CI보험금 미지급 계약 :
[기본보험금의100%+가산보험금]
o C I 보험금 :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에 80세 계약해당일의 전일까지 중대한 질병 또는
중대한 화상 및 부식으로 진단확정 받거나 중대한 수술시 [CI발생시점의 기본보험금의 80%]
(단, 중대한 질병, 중대한 화상 및 부식 또는 중대한 수술 중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 보험료 납입면제 :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50%이상 80%미만인 장해시 또는 CI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중대한 질병 및 중대한 수술」(중대한 화상 및 부식 제외)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입니다.
※ 중대한 질병 : 중대한 암, 중대한 급성심근경색증, 중대한 뇌졸증, 말기신부전증, 말기간질환,
말기폐질환
※ 중대한 수술 : 관상동맥우회술, 대동맥류인조혈관치환수술, 심장판막수술, 5대장기이식수술
※ 「CI보험금(중대한 화상 및 부식 제외)」의 경우 CI보험금의 지급사유가 「중대한 질병 및 수술
보장개시일」 이후에 발생한 경우라도 「중대한 질병 및 수술 보장개시일」 이전에 발생한
「중대한 질병 또는 중대한 수술」과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CI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 기본보험금이란 기본사망보험금, 이미 납입한 보험료와 직전 월계약해당일의 예정적립액의
110% 중 큰 금액
※ 가산보험금이란 사망당시의 적립액과 예정적립액의 차액으로 하며, 기본보험금에 가산하여
지급하는 사망보험금
※ 적립액이란 영업보험료 및 이전 적립액에서 월대체보험료 및 중도인출금(인출수수료 포함)을
공제한 금액을 이 계약의 공시이율로 납입일(중도인출금의 경우 인출발생일)부터 일자계산에
의하여 적립한 금액
※ 예정적립액이란 영업보험료 및 이전 예정적립액에서 월대체보험료 및 중도인출금(인출수수료
포함)을 공제한 금액을 이 계약의 예정이율로 납입일(중도인출금의 경우 인출발생일)부터
일자계산에 의하여 적립한 금액
【무배당 재해사망특약】
o 보험기간 중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인 장해시
50,000,000
【무배당 재해상해특약】
o 보험기간 중 동일한 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율 중 3%이상 80%미만에 해당하는
장해시 [ 재해상해특약보험가입금액 × 해당장해지급률 ]
【무배당 2대질환진단특약】: 보험기간 중 뇌출혈·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시(각 최초 1회한)
20,000,000
(단, 계약일로부터 2년 미만에 지급사유 발생시 우측 보장금액의 50%만 지급)
【무배당 수술보장특약】
o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수술·신생물근치방사선조사분류표』에서
정한수술시(수술1회당)1종수술
100,000
~5종수술
5,000,000
【무배당 특정질병입원특약】
o 특정질병 입원급여금:4대성인질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4일이상 계속입원시 (3일초과1일당,120일한도)
100,000
5대만성질환치료를직접목적으로4일이상계속입원시(3일초과1일당,120일한도)
60,000
남녀특정질환치료를직접목적으로4일이상계속입원시(3일초과1일당,120일한도)
40,000
※ 4대성인질환 :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간질환, 만성호흡기질환
※ 5대만성질환 : 관절염, 위·십이지장궤양, 폐렴, 신부전증, 갑상샘장애
안녕하세요.
현재 직장 생활 3년차인 27세 여성입니다.
-흥국생명 메디컬 CI 보험: 보험료는 약 10만원 가량이고 2년정도 납입 중입니다.
-동부화재.. 이름은 기억이 안나고 실비 보험 : 보험료는 37000원 정도이고 역시 2년 정도 납입 중입니다.
그런데 흥국생명 메디컬 CI보험을 별 생각없이 가입을 했는데.
여러 사람들 의견을 들어보니 제 나이에는 그다지 필요하지 않다고 하는 분들이 많으셔서
해지를 하고 싶은데요..
만약 해지를 하게 되면 제가 낸 보험료는 전혀 돌려받지 못하나요?
그리고, 실비 보험 하나만 유지하기에는 보험이 부족한 것 같은데
다른 보험은 어떤 보험을 드는 것이 좋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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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생명 CI 보험 보장내용.
사망보험금 : 보험기간(종신) 중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 |
동일한원인으로여러신체부위의합산장해지급률이80%이상인장해시 | |
『중대한 질병, 중대한 화상 및 부식 또는 중대한 수술』의 CI보험금 기지급 계약 : | |
[CI발생시점의기본보험금의20%+가산보험금] | |
『중대한 질병, 중대한 화상 및 부식 또는 중대한 수술』의 CI보험금 미지급 계약 : | |
[기본보험금의100%+가산보험금] | |
o C I 보험금 :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에 80세 계약해당일의 전일까지 중대한 질병 또는 | |
중대한 화상 및 부식으로 진단확정 받거나 중대한 수술시 [CI발생시점의 기본보험금의 80%] | |
(단, 중대한 질병, 중대한 화상 및 부식 또는 중대한 수술 중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 |
※ 보험료 납입면제 :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 |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50%이상 80%미만인 장해시 또는 CI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 |
※「중대한 질병 및 중대한 수술」(중대한 화상 및 부식 제외)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 | |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입니다. | |
※ 중대한 질병 : 중대한 암, 중대한 급성심근경색증, 중대한 뇌졸증, 말기신부전증, 말기간질환, | |
말기폐질환 | |
※ 중대한 수술 : 관상동맥우회술, 대동맥류인조혈관치환수술, 심장판막수술, 5대장기이식수술 | |
※ 「CI보험금(중대한 화상 및 부식 제외)」의 경우 CI보험금의 지급사유가 「중대한 질병 및 수술 | |
보장개시일」 이후에 발생한 경우라도 「중대한 질병 및 수술 보장개시일」 이전에 발생한 | |
「중대한 질병 또는 중대한 수술」과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CI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 |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 |
※ 기본보험금이란 기본사망보험금, 이미 납입한 보험료와 직전 월계약해당일의 예정적립액의 | |
110% 중 큰 금액 | |
※ 가산보험금이란 사망당시의 적립액과 예정적립액의 차액으로 하며, 기본보험금에 가산하여 | |
지급하는 사망보험금 | |
※ 적립액이란 영업보험료 및 이전 적립액에서 월대체보험료 및 중도인출금(인출수수료 포함)을 | |
공제한 금액을 이 계약의 공시이율로 납입일(중도인출금의 경우 인출발생일)부터 일자계산에 | |
의하여 적립한 금액 | |
※ 예정적립액이란 영업보험료 및 이전 예정적립액에서 월대체보험료 및 중도인출금(인출수수료 | |
포함)을 공제한 금액을 이 계약의 예정이율로 납입일(중도인출금의 경우 인출발생일)부터 | |
일자계산에 의하여 적립한 금액 | |
【무배당 재해사망특약】 | |
o 보험기간 중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 |
합산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인 장해시 | 50,000,000 |
【무배당 재해상해특약】 | |
o 보험기간 중 동일한 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율 중 3%이상 80%미만에 해당하는 | |
장해시 [ 재해상해특약보험가입금액 × 해당장해지급률 ] | |
【무배당 2대질환진단특약】: 보험기간 중 뇌출혈·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시(각 최초 1회한) | 20,000,000 |
(단, 계약일로부터 2년 미만에 지급사유 발생시 우측 보장금액의 50%만 지급) | |
【무배당 수술보장특약】 | |
o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수술·신생물근치방사선조사분류표』에서 | |
정한수술시(수술1회당)1종수술 | 100,000 |
~5종수술 | 5,000,000 |
【무배당 특정질병입원특약】 | |
o 특정질병 입원급여금:4대성인질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4일이상 계속입원시 (3일초과1일당,120일한도) | 100,000 |
5대만성질환치료를직접목적으로4일이상계속입원시(3일초과1일당,120일한도) | 60,000 |
남녀특정질환치료를직접목적으로4일이상계속입원시(3일초과1일당,120일한도) | 40,000 |
※ 4대성인질환 :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간질환, 만성호흡기질환 | |
※ 5대만성질환 : 관절염, 위·십이지장궤양, 폐렴, 신부전증, 갑상샘장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