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공동명의 시에 보험할증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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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동차보험 공동명의 시에 보험할증에 대해 문의드리려 합니다.
먼저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1. 2023년 5월~2024년 5월: 자동차보험 본인 1인 한정 가입(지분 100%)
2. 2024년 2월: 자동차사고 발생(대인, 대물 합 100만원 이하의 경미한 사고)
입니다.
제 질문은,
1. 친구에게 지분을 1% 넘기고 저를 기명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가입하는 경우
2. 친구에게 지분을 넘기지 않고 저를 기명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가입하는 경우
1, 2번의 경우에서 향후 사고에 따른 보험료 할증 여부입니다. (두 경우 모두 기명피보험자+지정 1인으로 두 명 모두 운전하려 합니다.)
또한,
3. 이전 사고(2024년 2월)에 대해 친구에게도 보험료 할증이 있을까요? (이건 없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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