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신보험 해지환급금보다 중도인출금이 많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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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부터 교보 종신보험을 넣어 왔고, 지금까지 총 납입액은 1,1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동안 약관대출로 565만원 받은 상태구요.
조회해 보니 중도인출금이 580만원 / 해지환급금이 210만원 정도로 중도인출금이 해지환급금보다 많은 상황입니다.
질문입니다.
1. 2개월 내에 중도인출금액을 다시 납입하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고 적혀 있던데, 중도인출로 580만원을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580만원을 납입하지 않고 계약이 해지되면 370만원(중도인출금에서 해지환급금을 뺀 금액)을 납입하라고 보험사로부터 요구받게 되는지요?
2. 1의 경우처럼, 중도인출금에서 해지환급금을 뺀 금액을 납입해야 되면 이것은 채무가 되나요?
3. 중도인출금이 해지환급금보다 많은 경우가 있을 수 있나요?
광고나 pr은 모두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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