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액 종신보험 불완전판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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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름이아니라 어머님께서 과거부터 친구분께(보험설계사) 보험가입을 많이 가입하셨습니다. 어머님께서 15여년전 과거에 다른 지인분께 주식 및 투자에 많이 데이셔서
은행적금 또는 보험 적금식 상품말고는 이용한적이 없는 분 이십니다.
그러던 도중 어머님 친구분께서 은행적금보다 이율높고 , 손해는 보지않는 적금성 보험상품이라고 가입권유를 받으셨습니다.
어머님,자녀2명 총3명이서 가입한 금액은 2억원 이상입니다.
어머님 친구분(보험설계사) 분께서는 적금성 상품이고 가입 후 5년이후 해지부터는 손실이 전혀없으며,
10년정도면 은행적금에 비해 매우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이라고 설명받고 가입하였습니다.
보험 가입 후 5년 후 어머님께서 목돈이 필요하기에 해지를 하려고 보험사에 문의를 하니
2억중 -40~50프로 정도의 손해율이며 이 상품은 적금성이 아니라 펀드형 상품이라고 들었습니다.
대략 1억원이 손해입니다.
우선적으로 저희 어머님께서 펀드형 상품이신줄 아셨다면 가입도 안했겠지만,
가입 후 5년이 넘는 시간동안 단 한번도 손실액 또는 펀드를 바꾸지도 않은 이유입니다.
펀드상품인지 모르기에 펀드를 바꾸거나 손실이 얼마쯤인지 단 한번도 보험사에 물어본적이 없습니다.
문제는 보험설계사 친구분께서 펀드상품을 전혀 관리를 안하였으며,
본인이 가입한 펀드의 투자지분을 본인이 실수한 부분도 인정하였습니다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용 및
녹음은 전부 보유중입니다.
단한번도 이 상품이 손해보는거다 손해가 심한편이다 및 다른 연락이 온적이 없습니다.
그냥 상품을 팔고 저희 어머님의 손실은 하나도 신경쓰지 않은채로 방치하였던것이지요.
이러한 설명으로인해 어머님과 저(자녀) 를 포함하여 만나서 대화를 하였습니다.
보험설계사분은 본인은 설명을 하였다고 거짓말을 하셨지만, 절대 설명을 제대로 안했으며
본인의 잘못을 인지하였기에 자필로 각서를 썼습니다.
아래는 간단한 각서에대한 내용 입니다.
날짜 2023.01.05
계약자 피보험자 이름,
(ex 보험상품명) 이 가입된 시점부터 10년후 원금 손실된 부분을
(보험설계사이름) 이 책임지겠습니다.
라는 간단한 자필각서이며 ,
설계사분께서의 지장과 서명을 받아두었으며 이 날 각서를 작성하는 자리에서
녹음을 해두었습니다.
1차적으로 잘못된 보험설계 및 가입임으로 보험사에 불완전판매를 인정받고 싶으며
불완전판매가 되지않을시 민사소송을 할 생각입니다.
어떤방법으로 해결해나가야할지 모르겠기에 이렇게 전문가의 답변을 받고싶어 올려보았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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