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실비보험인가요?

이게 실비보험인가요?

작성일 2024.05.05댓글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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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년생 아빠 보험인데요, 여기 실비가 있는게 맞나요?

2007년 가입된 거니까 1세대면 
통원비 9만원 약제비 5000원이 나왔을 경우, 자기부담금 5천원만 떼고 9만원 보상받는 것인가요?

아빠가 곧 70세고 이제 당뇨 진단을 받으셔서 유병자 실비로 해야할 것 같은데
이거 그대로 유지하는게 낫겠죠?ㅠㅠ 통원 10만원이긴 하지만...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제가 정확한 답변을 통해 이해를 도와 드립니다.

정독해 주세요.

먼저, 아버님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1. 자료 하단의 [입원의료비], [상해통원의료비], [질병통원의료비]가 실비특약입니다.

통원시, [외래비용 + 약제비용] - 5천원 공제 = 보험금의 공식이 맞습니다.

통원비용이 9만5천원이면 9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현재 70세 정도이시면서 이 정도 보험료면 1세대 치고는 상당히 저렴한 편입니다.

추후 더 인상이 될 때에는 고민을 하시더라도 지금은 이대로 유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2. 현재 가입중인 1세대의 보험료가 버거워지면

->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실비보험을 신규로 가입해야만 한다고 알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유병자실비보험을 언급한 것이겠지요.

2016년1월1일부터 운영중인 [실비보험 계약전환]제도가 있습니다.

기존에 유지중이던 실비보험을 현재 판매중인 새로운 실비보험으로 [전환]시켜 주는 제도입니다.

현재 가입중인 상품은 만기가 80세인데,

실비전환을 요청하면 [100세만기 4세대 단독실비보험]으로 교체를 할 수 있습니다.

보장기간도 20년이 더 늘어 나고, 4세대 실비보험의 본인부담금이 많다 보니 보험료도 저렴해 집니다.

2035년11월7일이 되기 전에 아무 때나 [실비 전환]을 요청할 수 있으니,

보험료가 견딜만 하면 만기되기 직전까지 유지하다가 전환을 하시고

-> 보험료가 중도에 버거우시면 바로 전환을 하시면 됩니다.

* 기존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유지중인 상황에서 해당 보험사에 전환을 요청해야 하고,

전환이 승인되어 서명까지 다 마치고서 기존 실비특약을 삭제한 뒤 전환을 완료하면 됩니다.

이 모든 업무처리가 평일 일과시간중에 시작되어 일과시간내에 마무리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현재 판매중인 4세대 실비보험에 대해 설명을 드릴 것이니 참조해서 전환여부를 결정하세요.

21년7월1일 이후로 판매중인 4세대 실비보험은

1. 급여항목에서 발생한 외래비용 + 약제비용을 합합니다.

합한 금액에서

-> 각 기관별 최소공제금[의원/병원 1만원,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2만원]과

-> 합한 금액의 20% 중에서,

더 많은 금액을 공제하는 방식입니다.

2. 비급여항목에서 발생한 외래비용 + 약제비용을 합합니다.

합한 금액에서

-> 최소공제금 3만원과

-> 합한 금액의 30% 중에서 더 많은 금액을 공제하는 방식입니다.

3. 비급여 주사/도수치료/체외충격파/증식치료/MRI/MRA 비용은 별도로

-> 최소공제금 3만원과

-> 비용의 30% 중에서 더 많은 금액을 공제하는 방식입니다.

* 예들 들어 동네의원에 허리가 아파 내원했는데

-> 진찰료 5천원이 급여로 발생 + 체외충격파비용 5만원이 비급여로 발생 + 초음파비용이 비급여로

6만원 발생했고

-> 약값이 급여로 1만원 + 비급여로 1만원 발생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1) 급여항목에서의 외래비용 5천원 + 급여항목에서의 약제비용 1만원 = 15,000원

: 15,000원의 20%인 3천원보다 최소공제금 1만원이 더 많아

=> 15,000원 - 1만원 = 5천원을 보상받게 됩니다.

2) 비급여항목에서의 초음파비용 6만원 + 비급여항목에서의 약제비용 1만원 = 7만원

: 7만원의 30%인 21,000원보다 최소공제금 3만원이 더 많아

=> 7만원 - 3만원 = 4만원을 보상받게 됩니다.

3) 비급여 체외충격파 5만원은

: 5만원의 30%인 15,000원보다 최소공제금 3만원이 더 많아

=> 5만원 - 3만원 = 2만원을 보상받게 됩니다.

총 병원비와 약값은 135,000원인데 보험금은 총 65,000원만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는지요.

질문자님의 답변답변확정으로 인해 제가 받게 되는 해피빈 100원은,

병원비의 지원이 필요한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에게 값지게 기부하고 있습니다.

화면 우측 하단의 [N포인트로 감사]를 통해 주신 pay도 해피빈과 함께 기부를 하고 있으니,

제 답변으로 도움을 받으신 것이 확실하다면 답례로 소중한 기부에 동참해 주세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 대형법인 프라임에셋 <보험의 선택> 이광호 설계사입니다.

모든 보험사를 다루고 있고 100% 직접 수기작성으로 상세히 답변해드리고 있습니다.

실손의료비가 있습니다.

'입원의료비'와 '질병/상해 통원의료비' 담보가 실손의료비입니다.

글로만 적어드리다보니 미흡하겠지만,

도움이 되셨다면 답변확정부탁드립니다.

답변확정으로 인한 해피빈은 기부에 쓰입니다.

더 궁금하신 부분은 추가질문을 주시거나 프로필확인부탁드립니다.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만족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좋은실비 가지고 계시네요

당뇨가 있으시면 전환하지 마시고 유지하시는걸 추천드려요

보상은 알고 계신것처럼

병원비9만 약제비 5천원 일경우

자기부담금 5천원 공제후 보상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이게 실비보험인가요?

-> 아뇨, 실비보험이 아닙니다.

-> 이 상품은 종합보험이고 이 안에 실비 특약이 들어있을 뿐입니다.

-> 실비보험은 단독 실비라고 부르는 것으로 상품명은 '실손 의료비 보험'입니다.

저 상품 안에 들어있는 실비 특약은 1세대 실비입니다.

2007년 가입된 거니까 1세대면

통원비 9만 원 약제비 5000원이 나왔을 경우, 자기부담금 5천 원만 떼고 9만 원 보상받는 것인가요?

-> 네, 맞습니다.

-> 1세대 실비는 의료기관 크기 구분 없이(1~3차) 외래비용과 약제비용 합산액에서 5천 원 공제 후 보상합니다.

-> 1일 한도 이상의 비용이 나오면 1일 통원 최대한 도 10만 원까지만 보상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입원의료비와 질병/상해 통원의료비 담보가 실손의료비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실비보험인가요?

... 이게 실비보험인가요? -> 아뇨, 실비보험이 아닙니다. -> 이 상품은 종합보험이고 이 안에 실비 특약이 들어있을 뿐입니다. -> 실비보험은 단독 실비라고 부르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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