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일배관누수 보험

보일배관누수 보험

작성일 2024.04.29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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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보일러 배관이 누수가되어서 수리를 하게되었습니다.
수리 비용은 엄마가 결제하였고,
보험청구는 제가 하려고하는데
결제를 엄마가 해도 괜찮은건가요?
그리고 밑에집 도배관련해서 보험청구도
가족일상생활중 배상책임에 적용되나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착한보험인 입니다.

보험관련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질문자님에게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집주인 어머니께서 결제하고 자녀분께서 보험금청구

하셔도 되십니다.

등본상에 있는 가족분들 전체 배상책임 가입여부

확인후 동시 배상책임 진행하시길 바라며,

밑 거주하고 있는 집의 도배까지 보장 가능합니다.

1. 보험사별 서류 양식이 상이하니 콜센터에서 요구

하는 서류준비후 청구 진행 ->지급 받게되실것입니다.

항상건강하세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가배책으로 보상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아랫집 모두와 우리집 일부가 보상이 됩니다

다만 보상에 대한 판단의 차이는 회사와 있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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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누수적용범위

... 노후된배관이 문제인듯 보이는데요, (확실한지는 모르겠고, 보일러배관 누수는 확실) 임차인 매트와장판이 모두 젖었다는데 전세주기던에 화재보험든게 생각이나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