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정확한 답변을 통해 이해를 도와 드립니다.
답변할 양이 많아 아무도 답변을 적지 않을 것 같아 희생한다 생각하고 드립니다.
비정상적으로 비급여 치료비가 많아서 공제금이 많아 그런 것입니다.
4세대 실비보험에서는 비급여주사료 따로 최소 3만원 공제, 비급여 체외충격파치료비 따로 최소 3만원 공제,
일반 비급여 비용들도 따로 최소 3만원 공제를 하다 보니 그런 거에요.
큰 사고나 큰 질병으로 입원/수술시에는 제대로 실비보험의 혜택을 보게 되니 이번에 보상을 적게 받았다
하여 해지하는 판단미스는 범하지 않으시길 권유드립니다.
의원이나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이라는 전제로 계산을 해 드립니다.
1. 4월 3일
-> 급여항목에서의 본인부담금 12,700원 - 최소공제금 1만원 = 2,700원 보상받아야 함
-> 비급여 신장분사치료비 2만원 - 최소공제금 3만원 = 0원
-> 비급여 체외충격파치료비 35,000원 - 최소공제금 3만원 = 5천원 보상받아야 함
-> 비급여 정맥주사비 4만원 - 최송공제금3만원 = 1만원 보상받아야 함
2. 4월 4일
-> 비급여 신장분사치료비 2만원 - 최소공제금 3만원 = 0원
-> 비급여 체외충격파치료비 35,000원 - 최소공제금 3만원 = 5천원 보상받아야 함
3. 4월 8일
-> 비급여 신장분사치료비 2만원 - 최소공제금 3만원 = 0원
-> 비급여 체외충격파치료비 35,000원 - 최소공제금 3만원 = 5천원 보상받아야 함
총 27,700원이 지급되어야 맞습니다.
21년7월1일 이후로 판매중인 4세대 실비보험은
1. 급여항목에서 발생한 외래비용 + 약제비용을 합합니다.
합한 금액에서
-> 각 기관별 최소공제금[의원/병원 1만원,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2만원]과
-> 합한 금액의 20% 중에서,
더 많은 금액을 공제하는 방식입니다.
2. 비급여항목에서 발생한 외래비용 + 약제비용을 합합니다.
합한 금액에서
-> 최소공제금 3만원과
-> 합한 금액의 30% 중에서 더 많은 금액을 공제하는 방식입니다.
3. 비급여 주사/도수치료/체외충격파/증식치료/MRI/MRA 비용은 별도로
-> 최소공제금 3만원과
-> 비용의 30% 중에서 더 많은 금액을 공제하는 방식입니다.
* 예들 들어 동네의원에 허리가 아파 내원했는데
-> 진찰료 5천원이 급여로 발생 + 체외충격파비용 5만원이 비급여로 발생 + 초음파비용이 비급여로
6만원 발생했고
-> 약값이 급여로 1만원 + 비급여로 1만원 발생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1) 급여항목에서의 외래비용 5천원 + 급여항목에서의 약제비용 1만원 = 15,000원
: 15,000원의 20%인 3천원보다 최소공제금 1만원이 더 많아
=> 15,000원 - 1만원 = 5천원을 보상받게 됩니다.
2) 비급여항목에서의 초음파비용 6만원 + 비급여항목에서의 약제비용 1만원 = 7만원
: 7만원의 30%인 21,000원보다 최소공제금 3만원이 더 많아
=> 7만원 - 3만원 = 4만원을 보상받게 됩니다.
3) 비급여 체외충격파 5만원은
: 5만원의 30%인 15,000원보다 최소공제금 3만원이 더 많아
=> 5만원 - 3만원 = 2만원을 보상받게 됩니다.
총 병원비와 약값은 135,000원인데 보험금은 총 65,000원만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는지요.
질문자님의 답변답변확정으로 인해 제가 받게 되는 해피빈 100원은,
병원비의 지원이 필요한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에게 값지게 기부하고 있습니다.
화면 우측 하단의 [N포인트로 감사]를 통해 주신 pay도 해피빈과 함께 기부를 하고 있으니,
제 답변으로 도움을 받으신 것이 확실하다면 답례로 소중한 기부에 동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