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금 상한제 초과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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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삼성화제 실비에 가입되어 있구요
최근 담낭 절제술을 받았습니다.
처음 응급실갔을때 29만원
입원수술비로 303만원을 결제했고
삼성화제에 보험신청을 했는데
280만원이 들어왔고 본인부담금 상한액 초과로 18만원 정도는
국민건강보험에서 환급을 받으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외례진료와 약값으로 8만원 정도를 더 실비에 신청했는데 이번엔 2024년도 급여 본인부담금상한액 초과금 등은 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하여 부득이 보상에서 제외되며, 보상 가능한 부분이 없어 종결됐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럼 제가 외례진료비와 약값도 국민건강 보험에서 같이 환급받아야 하는건가요?
남은 외례진료비와 검사비도 실비에선 보상 못받고 국민건강보험에서 환급받아야 하는건가요?
제 본인부담금 상한액은 108만원 이라고 들었고
보험사에지 지금까지 130만원 정도 됐다고는 들었습니다.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건지 모르겠어요ㅜ
자세히 쉽게 풀어서 설명좀 부탁드려요
최근 담낭 절제술을 받았습니다.
처음 응급실갔을때 29만원
입원수술비로 303만원을 결제했고
삼성화제에 보험신청을 했는데
280만원이 들어왔고 본인부담금 상한액 초과로 18만원 정도는
국민건강보험에서 환급을 받으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외례진료와 약값으로 8만원 정도를 더 실비에 신청했는데 이번엔 2024년도 급여 본인부담금상한액 초과금 등은 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하여 부득이 보상에서 제외되며, 보상 가능한 부분이 없어 종결됐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럼 제가 외례진료비와 약값도 국민건강 보험에서 같이 환급받아야 하는건가요?
남은 외례진료비와 검사비도 실비에선 보상 못받고 국민건강보험에서 환급받아야 하는건가요?
제 본인부담금 상한액은 108만원 이라고 들었고
보험사에지 지금까지 130만원 정도 됐다고는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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