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금 상한제 초과금액?

본인부담금 상한제 초과금액?

작성일 2024.04.12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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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삼성화제 실비에 가입되어 있구요
최근 담낭 절제술을 받았습니다.
처음 응급실갔을때 29만원
입원수술비로 303만원을 결제했고
삼성화제에 보험신청을 했는데
280만원이 들어왔고 본인부담금 상한액 초과로 18만원 정도는
국민건강보험에서 환급을 받으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외례진료와 약값으로 8만원 정도를 더 실비에 신청했는데 이번엔 2024년도 급여 본인부담금상한액 초과금 등은 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하여 부득이 보상에서 제외되며, 보상 가능한 부분이 없어 종결됐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럼 제가 외례진료비와 약값도 국민건강 보험에서 같이 환급받아야 하는건가요?
남은 외례진료비와 검사비도 실비에선 보상 못받고 국민건강보험에서 환급받아야 하는건가요?
제 본인부담금 상한액은 108만원 이라고 들었고
보험사에지 지금까지 130만원 정도 됐다고는 들었습니다.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건지 모르겠어요ㅜ
자세히 쉽게 풀어서 설명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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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제가 정확한 답변을 통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정독해 주세요.

1.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 환자의 소득에 따라 1~10분위로 분류하고

-> 자신의 소득분위에 따라 정해져 있는 의료비를 초과해서 수납한 경우

-> 다음 해 8월경 환자에게 환급을 해 줍니다.

질문자님의 소득분위가 108만원인데 의료비를 408만원 지출했다면,

내년에 300만원을 환급해 준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본인부담상한제라 합니다.

* 영수증상 급여항목의 일부본인부담금, 급여항목의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중에서

-> [급여항목에서의 일부본인부담금]에 대해서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수증상 전액본인부담/비급여에 대해서는 실비보험에서 보상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매년 1월1일부터 ~ 12월31일 사이에 의료기관에 수납한 총 일부본인부담금에 대해서

-> 자신의 소득분위 금액을 초과하는 의료비에 대해서는 다음 해 8월에 환급해 주는 거에요.

2. 2009년8월1일 이후로 판매된 실비보험에서는

-> 다음 해에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환급받을 본인부담상한액에 대해서

-> 보상을 하지 않기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 환자가 부담하지 않은 돈인 셈이니 보상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실비보험은 [이득금지의 원칙]에 적용받는 상품이어서,

실비에서도 보상받고 건강보험공단에서도 환급을 받으면 이중지급이 되어 이득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해당 소득분위에 정해져 있는 의료비를 초과해서 다음 해 8월경 공단으로부터 환급받을 의료비를

사전에 공제하여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청구한 보험금에서 내년 환급받을 금액을 빼고 나머지만 준다는 것입니다.

* 다만, 질문자님의 형편이 어려워 일단 보험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해 달라 요청하시고

-> 내년 8월에 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받으면 보험사에 반환하겠다고 약속을 하실 수는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답변답변확정으로 인해 제가 받게 되는 해피빈 100원은,

병원비의 지원이 필요한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에게 값지게 기부하고 있습니다.

화면 우측 하단의 [N포인트로 감사]를 통해 주신 pay도 해피빈과 함께 기부를 하고 있으니,

제 답변으로 도움을 받으신 것이 확실하다면 답례로 소중한 기부에 동참해 주세요.

본인부담금 상한제 초과금액?

... 이것을 본인부담상한제라 합니다. * 영수증상 급여항목의 일부본인부담금... 일부본인부담금에 대해서 -> 자신의 소득분위 금액초과하는 의료비에 대해서는 다음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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