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5세 이상 미성년자의 사망보험에 관한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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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체 손해사정사를 목표로 공부하고 있는 한 학생입니다.
우리나라 상법에는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 체결시에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상법 제731조)
만 15세 미만의 미성년자, 심신 상실, 심신 박약자는 사망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수 없습니다. (상법 제732조)
그러므로 만 15세 이상의 미성년자도 피보험자로서 사망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저도 제가 만 16세 때 피보험자로 가입된 종신보험이 있습니다. 보험계약자이자 수익자인 어머니께 여쭈어보니, 지인인 보험설계사를 통해 가입했다고 합니다.
또한, 어머니께서 아들이 서명을 해야 되지 않냐고 물어보자 설계사는 괜찮다고 답변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보험가입 사실을 뒤늦게 깨달아 해당 보험사 고객센터 측에 무효처리 해달라고 말을 하였으나,
미성년자인 경우 서면 동의 없이 법정대리인의 동의만 있으면 문제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아마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민법 제5조에 근거하여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민법의 특별법인 상법이 우선한다는 점, 민법 제920조 단서, 민법 제921조 등을 근거로 무효처리가 맞지 않냐고 주장하였습니다.
제가 가입된 종신보험으로 보험금이 청구된 적은 없으며, 보험료는 2018년부터 현재까지 정상적으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약 19만원)
여러분들께서 보시기엔, 보험사 측과 저의 주장 중 어디가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그 이유도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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