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실비보험 수령 타이밍에 관련하여

연말정산 실비보험 수령 타이밍에 관련하여

작성일 2024.01.15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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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도에 다리를 다쳐서 병원을 좀 자주 다녔는데요
실비보험 수익자 변경 문제 때문에 23년도엔 수령을 안받고 이번주 금요일에 수익자 변경 후 실비보험금 수령 예정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태로 연말정산을 진행하게되면
의료비 세액공제받고 난 후 실비보험 수령을 하게 되는거라
부정 수령이 되는걸까요?

연말정산 전에 수령을 하는게 맞을까요?

아니면 연말 정산 후 실비보험 수령하고, 연말정산 기간이 끝나고 나서 따로 수정 신고를 해도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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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실비보험금은 일반적으로 보험금 지급 시점에 수령자가 지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연말정산 시에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비용이 발생한 연도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실비보험금은 해당 연도에 지급받아야 하며, 이를 연말정산에 반영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수익자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 후에 실비보험금을 수령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연말정산 시에 해당 실비보험금이 수령되어 세액공제를 받은 후에 수익자 변경을 하게 된다면, 부정 수령의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추천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 연말정산 이전에 수령: 실비보험금은 연말정산 이전에 수령하고,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은 후에 수익자 변경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부정 수령의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2. 2. 연말정산 이후 수정 신고: 이미 연말정산을 진행한 상태라면, 연말정산 이후에 수익자 변경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이미 받은 세액공제를 반환해야 할 수 있으며, 세무 담당자나 보험사에게 문의하여 정확한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언제든지 금융 및 세무 상황은 변동 가능하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세무 담당자나 보험사와 상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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