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차수리 상해

자차수리 상해

작성일 2024.01.12댓글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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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가 미끄러져서 혼자 벽에 왼쪽이 다 찌그러졌습니다. 수리금액예상은500이 넘습니다.
본인부담금은 50만원 나올거같습니다
허리통증이 심해서 병원가고 싶은데 갈수있나요?
보험,운전자보험 에서 합의금 위로금등이 나오나요? 치료는받을수있나요? 할증이많이붙나요?
처음이라 모르네요 전문가님들 답변주세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자차수리 상해

차가 미끄러져서 혼자 벽에 왼쪽이 다 찌그러졌습니다. 수리금액예상은500이 넘습니다.

본인부담금은 50만원 나올거같습니다

허리통증이 심해서 병원가고 싶은데 갈수있나요?

보험,운전자보험 에서 합의금 위로금등이 나오나요? 치료는받을수있나요? 할증이많이붙나요?

처음이라 모르네요 전문가님들 답변주세요

말씀하신 질문에 답변드려봐요

보험에 상담하고 병원 갈 수 있음.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차가 미끄러져서 혼자 벽에 왼쪽이 다 찌그러졌습니다. 수리금액예상은500이 넘습니다.

본인부담금은 50만원 나올거같습니다 허리통증이 심해서 병원가고 싶은데 갈수있나요?

보험,운전자보험 에서 합의금 위로금등이 나오나요? 치료는받을수있나요? 할증이많이붙나요?

처음이라 모르네요 전문가님들 답변주세요

사고로 인한 귀하의 고충에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의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종목중에 자손/자상의 보험을 가입한 경우 귀하의 부상에 대한 보상을 다음과 같이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상해특약은

자동차사고(단독사고)로 피보험자(운전자)가 사상케하여 보상을 받는 것입니다.

즉 상대방이 없는 자차 단독사고라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동차상해에서 보상하는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지급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지급기준>

1.피해자의 치료비는 병원에 직접지급

2. 책임보험 상해구분에 따라 급별로 위자료 지급

3. 치료기간내 피해자의 수입감소액의 85%(통상 65세 이상은 휴업손해액을 인정안함)

4. 통원치료시 통원 1일 8000원

5. 향후치료비

6. 피해자과실에 따른 손해액 과실상계

자동차상해의 지급보험금 계산에서 자동차보험(공제계약 포함) 「대인배상I」(정부보장사업40) 포함) 및 「대인배상II」에 의해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은 공제하게 되어 있음을 필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고로 인한 보험료의 할증요인은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여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보험의 할증은

대인사고시 자배법 부상급수에 따라 할증[13-14급(1점), 8-12급(2점), 2-7급 (3점),1급.사망사고(4점)]이 적용됩니다.

물피사고시(대물 자차사고)시는 사고 건수와 지급보험금(200만원)을 할증요인으로 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통법규 위반시도 보험료할증요인으로 적용하고 있으니 교통법규를 지키는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정확한 보험료의 계산은 귀하의 가입보험사에 갱신계약시 보험료를 산출하여 확인하여야 합니다. (보험만기 3개월전 부터 확인 가능함)

사견으로는 대물배상과 자차보험은 지급보험금 100만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니 참고하시어 자비로 처리하시기를 권합니다.

지급보험금(대물+자차) 200만원 이하의 경우 보험료 할증대상은 아니나 3년간 할인대상에서도 제외됨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보험료 할증요인>​

1) 우량할인·불량할증요율 : 할인할증 등급 변동에 따른 보험료 할증

▶ 할인할증 등급 14등급 → 12등급, 2등급 할증 (할인할증 등급별 적용률에 따라 인상률 상이)

2) 사고건수요율 : 직전 3년 및 1년간 사고 적용에 따른 보험료 할증 (무사고 할인율 △10%, 직전 3년 및 1년간 사고 1회시 할증률 10% 가정)

▶ 3년 무사고 할인(90%) → 직전 3년 및 1년간 사고 1회(110%)로 보험료 22.2%(110%/90%) 할증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자동차보험에서

수리비, 치료비 나와요.

사고 처리비용 금액 나온만큼 보험료 할증 시 반영됩니다

운전자보험은 특약구성을 봐야 어떤 보험금이 나오는지 알 수 있어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사고 차량 자동차보험 증권을

확인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상(자동차상해)에 들었는지

자손(자기신체사고)에 들었는지

(2가지 중 1가지만 가입 가능합니다)

가입했다면 부상보험금의

가입금액이 얼마인지

그 확인을 한 후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자손에도 들지 않았거나

자손 금액이 얼마되지 않는다면

(참고로 자손은

질문과 같은 경우 치료비만 보상받습니다)

건강보험으로 치료하고

이후 본인부담금을

실비보험 또는 자손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사고부상치료비의

보장내용에 가입한 경우

상해급수별 가입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보험 가입내용을 잘 확인하여

올바른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 질문자의 일방적 주장을 근거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 사정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단순 참고사항으로 법적 책임이 없음을 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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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상백과사전" 입니다.

1. 질문 : 허리통증이 심해서 병원가고 싶은데 갈수있나요?

보험,운전자보험 에서 합의금 위로금등이 나오나요? 치료는받을수있나요? 할증이많이붙나요?

▷ 답변 : 단독사고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은 경우 본인의 자동차보험 담보 중 자상 또는 자손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신체의 상해에 대하여 치료를 받으실 수 있으며 대인1, 대인2 적영되여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손의 경우 부상 급수에 따라 해당 급수 한도 만큼 치료 및 보상을 받으실 수 있으며,

자상의 경우 가입한 담보 한도 내에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heagol26/223133866378

(답변 답변확정은 "보상백과사전" 에 큰 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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