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보험에 대한 문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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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신연금보험을 알아보다 보니 연금형태에 몇년 지급보증 과 최저보증이율이 있더군요 이 두가지가 구체적으로 어떤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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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신연금일때 가정으로
첫째, 저는 최저보증이율의 금액이 최소한도 죽을때 까지 매해 그 금액이상은 나오는걸로 알았는데(금리가 오르면 오르겠지만) 아닌가요?
자신의 총납입금액이 줄어들기때문에 해가 지날수록 점점 줄어 최저보증이유 금액보다도 줄어든다고 하는데 맞나요
둘째, 두개의 표가 10, 30년지급보증인데 여기서 연금지급 2차년도 부터 최저보증이율적용시 라고 되어있는데 이게 2024.01 이유 대비계산하는것 같은데 어떻게 이 금액이 나오는지?와
첫번째 와 연결되는데 95세 부터는 금액이 점점 줄어 최저보증이율보다 줄어드는데 모든 종신보험이 이런가요
IRP도 동일한건가요?
이 지급보증이라는게 구체적으로 어떤의미인지? 어차피 종신인데 그기간동안 최소한도 최저보증이율 금액이상은 나온다는 의미인가요? 연금지급 2차년도 부분을 보면 그렇지도 않은것 같던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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