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배당 우체국 치아보험(갱신형)2109 질문

무배당 우체국 치아보험(갱신형)2109 질문

작성일 2024.01.02댓글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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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배당 우체국 치아보험(갱신형)2109

8월 22일에 가입해서 3개월 지난 후에 진료받은게 크라운치료 2가지가 있는데
둘 다 보험금 청구할 수 있나요??

보장 내용 중에서




설계사분은 상해는 가능한데 질병은 1년 이후라는데 보장이 안되는걸까요?
정확한 답변 부탁드려요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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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네, 두 가지 크라운치료 모두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무배당 우체국 치아보험(갱신형)2109의 보장 내용을 살펴보면, 보장 개시일 이후 발생한 질병, 상해로 인한 치과 치료비를 보장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8월 22일 가입 후 3개월이 지난 11월 22일 이후에 발생한 크라운치료는 모두 보장됩니다.

보장 개시일 이후 1년 이내의 질병으로 인한 치과 치료비는 보험금의 50%만 지급됩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크라운치료는 상해로 인한 것이므로, 보험금의 10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설계사분의 말씀대로 상해로 인한 크라운치료는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며, 질병으로 인한 크라운치료는 1년 이후에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크라운치료는 상해로 인한 것이므로, 1년이 지나지 않더라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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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90일 면책기간이 지나면

가입금액의 50프로 보장 보실수있으세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모든 질문에 정확한 답변만을 드리고자 노력하는 보험짱! 입니다.

질문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부분을 빠르게 풀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먼저 면책기간 90일 경과 되었기 때문에 보장 개시가 되어 보장은 받으실수가 있지만 감액기간 경과 전이기 때문에 50% 보장을 받으실수가 있으십니다.

2. 그러므로, 치료후 보험금을 청구 하시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답변확정 부탁 드립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우체국치아보험 2109에서

치과치료보장개시일 및 촬영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이라 명시 되어있습니다.

보험계약 시 정확하게 고지하고 가입 하셨다면 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 이후 진단 후치료 받으신 부분에 대해서 청구가능합니다.

다만, 1년 미만에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급사유 발생시 상기

금액의 50%를 지급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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