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실거주 등본상주소 다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실거주 등본상주소 다릅니다

작성일 2023.12.04댓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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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소유의 집에서 아이들과 살고는 있지만 저는 주소를 다른곳에 두고있는데요~아이들은 자녀배상책임이 들어져있구요
아랫집 누수 안되겠죠?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자녀배상책임 담보의 피보험자는

자녀본인입니다.

해당 주택이 자녀소유가 아니므로

자녀배상책임은 청구 불가능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은 가족일배책으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보험상품은 전문가를 통해 가입하고 관리 받으셔야 각종 보험사고 시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 원하시면 문의주세요.

https://open.kakao.com/o/sGlHNIde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네, 아랫집 누수로 인한 책임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가입자의 일상생활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 동안, 가입자의 실거주지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도 보장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귀하의 소유의 집에서 거주하고 있는 아이들이 일상생활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아랫집에 누수를 일으켰다면, 보험회사에서 손해를 보상해 줍니다.

다만,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금 한도 내에서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금 한도를 확인하여 충분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보험회사에 사고를 신고하는 경우, 사고 발생 일시, 장소, 사고 경위 등을 정확하게 알려야 합니다.

보험 등 관련 도움되는 글 아래 참고하세요

https://453010star.tistory.com/4865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결론**

귀하의 경우, 아랫집 누수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유**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로 인한 타인의 신체적, 재산적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보험 약관에 따라 보장되는 사고의 범위는 달라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고가 보장됩니다.

* 실수로 타인을 다치게 한 경우

* 실수로 타인의 재산을 훼손한 경우

* 실수로 타인에게 정신적 피해를 준 경우

귀하의 경우, 귀하 소유의 집에서 아이들과 살고 계시므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이들이 실수로 아랫집에 누수를 일으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보상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

* 음주나 약물의 영향으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

* 계약자가 고지하지 않은 사실을 숨긴 경우

귀하의 경우, 아이들이 실수로 누수를 일으킨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가 사항**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가입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 보장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등본상 주소와 실거주 주소가 다르더라도,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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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

(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주소가 실거주 등본상 주소와 다를 경우에도 아이들에게 자녀배상책임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중한 아이들과 함께 계시는 집에서 살고 계시더라도 별도의 주소를 가지고 계시더라도 아랫집의 누수 등으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심하세요, 가정의 안전을 위해 보험은 제대로 적용될 거예요. 꼭 필요한 상황에 대비하여 가족 모두가 안전하게 생활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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