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용종절제술(K621) 수술비5종 청구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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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가입되어 있는 보험에
질병수술비5종 특약이 있는데요,
약관상 보험금 미지급 항목에 아래와 같이 되어있는데
[ 치핵, 비뇨기계장애 및 직장 또는 향운관련질환(I84. K60 ~ K62,K64) ]
용종절제술 이후 받은 질병코드가
K621일 경우엔 수술비 못 받는 건가요?
질병수술비5종 특약이 있는데요,
약관상 보험금 미지급 항목에 아래와 같이 되어있는데
[ 치핵, 비뇨기계장애 및 직장 또는 향운관련질환(I84. K60 ~ K62,K64) ]
용종절제술 이후 받은 질병코드가
K621일 경우엔 수술비 못 받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