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나보험 문의(면책기간,보장개시)

라이나보험 문의(면책기간,보장개시)

작성일 2023.09.20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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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라이나보험 집중보장메디칼?보험을 오래전에 들었습니다
10년 재갱신 80세 만기입니다
뇌경색으로인해 사지마비입니다
보험금 다 청구해서 보험금 납입면제까지 받았습니다

여기서 궁금한점 답변부탁드릴게요
1. 납입면제를 받은 후 재갱신했는데 보험금이 월마다 빠져나갑니다. 재갱신을하면 보험금을 납부하는게 맞나요?
다시 납입면제를 받을수없나요?받을수있다면 어떻게해야되나요?

2. 2022년 7월1일 입원 ~ 2022년 11월1일퇴원을하였고 보험금 청구하여 입원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동일질병으로 2023년 4월27일 입원 ~ 2023년 8월4일퇴원하였습니다
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 생각한 금액의 10분의 1만 들어왔습니다
보험사 문의해보니 면책기간이 끝나기전에 동일질병으로 입원을하여서 보장이 안된다고?하였습니다
보장 재개일은 2023년 5월3일부터 받을수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럼 5월3일~8월4일거까지 보험금은 저희가 받을수있는거아닌가요?
면책기간에 입원한 일수는 빼고 보장재개일이 5월3일이니까 그때부터 일수계산해서 지급받을수있는거아닌가요?
꼭 답변부탁드립니다..

3.뇌경색으로인한 사지마비환자,납입면제받은후 보험재갱신했는데 지금은 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납부가 되고있고 재갱신 후 그전 동일질병으로 입원치료를 받으면 그전과 동일하게 보장받아서 보험금 받을수있나요?

꼭 답변 부탁드려요 선생님들..ㅠㅠ
생명이 걸린문제라..ㅠㅠ
보험약관 첨부하겠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제가 정확한 답변을 통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머님의 쾌유와 건강을 기원합니다.

1. 갱신형 상품이 아니었다면 80세까지 납입이 면제되어 보장만 받으셨을 것인데

-> 갱신형 상품은 차후 갱신시점이 되기 전까지만 납입면제가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료의 납입이 재개된 것입니다.

2. 입원일당의 계산을 해드리겠습니다.

1) 22년7월1일부터 ~ 11월1일까지 총 124일을 입원하셨으니

-> 처음 3일은 빼고 나머지 121일중 120일에 대하여 입원일당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10월31일이 120일분 입원일당을 마지막으로 받는 날입니다.

2) 그러면, 최종 지급일인 10월31일의 다음 날인 11월1일을 퇴원일자로 간주합니다.

22년11월2일부터 ~ 23년4월30일까지가 180일의 면책기간이 되구요.

23년5월1일부터는 재입원을 개시하셨을 때 입원일당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5월3일이라고 계산한 보상과의 답변은 틀렸습니다.

3) 최종 퇴원일인 22년11월1일 이후로 180일이 지난 뒤인 5월1일 이후에 재입원을 개시한 경우에는

-> 새롭게 120일의 입원한도가 리셋되는데,

최종 퇴원일로부터 180일이 지나기 전에 재입원을 개시한 경우에는

-> 새로운 입원한도가 리셋되지 않는 조건의 약관입니다.

* 4월30일이 면책기간 180일째가 되는 날인데,

그 전인 4월27일에 재입원을 하셨기 때문에

-> 4월27일부터 ~ 8월4일까지의 입원일당은 보장을 전혀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5월1일 이후에 재입원을 개시하셨더라면 그 때부터는 새롭게 120일의 입원일당한도가 리셋되었을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면책기간이 지나기 전에 재입원을 개시한 경우에는 입원일당을 받을 수 없는 독소조항 때문에,

못 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3. 8월4일에 퇴원을 하셨으니

-> 만약, 앞으로 또 재입원을 하시게 된다면

-> 23년4월30일의 면책기간 종료일자 이후에 재입원을 개시하시는 조건에 충족되므로

-> 입원일당 120일의 한도가 리셋되어 보장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해가 되셨는지요.

11월1일에 퇴원하지 않으시고 계속 입원중이셨다면

-> 180일의 면책기간이 지난 23년4월30일의 다음 날인 5월1일을 새로운 재입원 개시일로 인정받아,

23년5월1일부터 8월4일까지의 입원일당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으셨을 것입니다.

질문자님의 답변답변확정으로 인해 제가 받게 되는 해피빈 100원은,

병원비의 지원이 필요한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에게 값지게 기부하고 있습니다.

화면 우측 하단의 [N포인트로 감사]를 통해 주신 pay도 해피빈과 함께 기부를 하고 있으니,

제 답변으로 도움을 받으신 것이 확실하다면 답례로 소중한 기부에 동참해 주세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삶을 춤추게하다>

꼼꼼한 김팀장입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회사마다 다르지만 보통 갱신형은 갱신이 끝나는

시점에 납이면제도 끝나서

보험을 갱신하면 다시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그리고 입원비는 4개월 보장에

6개월 면책기간이 있어서 이 6개월이

지나야 다시보장을 받을 수 있는데

이 6개월이 지나지 않았는데 입원을 해서

보장이 안되는 것 입니다

제 블로그에 보시면 관련 내용이 많이

올려져 있으니 한번 살펴 보세요

<삶을 춤추게하다>꼼꼼한김팀장

https://blog.naver.com/posap/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갱신전까지 납입 면제 일것

입니다

답변확정은 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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