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우회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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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들이 병가 등을 활용해서 우회 파업을 실시한다고 하네요. 해당 방법은 불법이 아닌거죠.
여기서 궁금한 것은,
특정 단체가 아닌 교사 개인들이 모여 직접 집행부를 구성하고 우회 파업을 주도 및 운영한다면, 이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여기서 궁금한 것은,
특정 단체가 아닌 교사 개인들이 모여 직접 집행부를 구성하고 우회 파업을 주도 및 운영한다면, 이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