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항원 검사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로, 보험으로 직접 지원되는지 여부는 보험 계약의 내용과 건강보험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보험상품과 보상 범위에 따라 신속항원 검사의 보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의 공공 건강보험인 국민건강보험은 주로 질병 치료와 예방을 위한 보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신속항원 검사와 같은 코로나19 관련 검사의 경우, 정확한 보상 범위를 알기 위해서는 해당 보험사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신속항원 검사의 보상 여부와 주기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 또는 해당 보험사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보험사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해당 검사의 적용 범위와 보상 기준을 알려드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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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
(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