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실비, 회사단체실비 비례보상

개인실비, 회사단체실비 비례보상

작성일 2023.03.15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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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보험)
- 개인실비 1세대(구실비) 100% 보장
- 단체실비 비급여 병실료의 50%
* 단, 1일 평균금액(총 입원 기간 비급여 병실료 전체 ÷총 입원 일수) 10만원 한도

[1일기준]
기준입원실(6인실)비용 75,340원 / 1인실(상급병실)280,000원(비급여)일 경우

질병수술로 1박 입원시 개인실비와 단체실비 상급병실료차액 비례보상이 어떻게 될까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저는 삼성생명에 몸 담고 있는 전속설계사입니다.

실비는 크게 두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질병이냐 상해냐

단체보험의 실비는 상해로만 이루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사견이지만 질병입원이니 개인실비로 처리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단체실비로는 100% 받기 어려울 듯 합니다.

비례보장된다 하여도 단체실비의 수준에 따라 자기부담은 상이할 수 있거든요.

아, 단체보험중복가입과 관련해서 제가 쓴 글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제가 질문자님의 상황을 모르지만 입원치료이후 활용해보심이 아떨런지…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개인실비: 100% 보장 하여 일자별 입원비(75,340원) 로 보상 됩니다.

단체실비: 총 입원기간 비급여 병실료를 10만원 한도기준으로 비례 보상하여 1박의 입원실(6인실)비용 (75,340원)에 비해 1인실(상급병실)비용의 280,000원이면 50% 보장 됩니다. 즉, 1박 당 145,172원이 보장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글쓴이 보험)

- 개인실비 1세대(구실비) 100% 보장

- 단체실비 비급여 병실료의 50%

* 단, 1일 평균금액(총 입원 기간 비급여 병실료 전체 ÷총 입원 일수) 10만원 한도

[1일기준]

기준입원실(6인실)비용 75,340원 / 1인실(상급병실)280,000원(비급여)일 경우

질병수술로 1박 입원시 개인실비와 단체실비 상급병실료차액 비례보상이 어떻게 될까요?

-질병이냐 상해냐에 따라 다 다를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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