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실비, 회사단체실비 비례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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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보험)
- 개인실비 1세대(구실비) 100% 보장
- 단체실비 비급여 병실료의 50%
* 단, 1일 평균금액(총 입원 기간 비급여 병실료 전체 ÷총 입원 일수) 10만원 한도
[1일기준]
기준입원실(6인실)비용 75,340원 / 1인실(상급병실)280,000원(비급여)일 경우
질병수술로 1박 입원시 개인실비와 단체실비 상급병실료차액 비례보상이 어떻게 될까요?
- 개인실비 1세대(구실비) 100% 보장
- 단체실비 비급여 병실료의 50%
* 단, 1일 평균금액(총 입원 기간 비급여 병실료 전체 ÷총 입원 일수) 10만원 한도
[1일기준]
기준입원실(6인실)비용 75,340원 / 1인실(상급병실)280,000원(비급여)일 경우
질병수술로 1박 입원시 개인실비와 단체실비 상급병실료차액 비례보상이 어떻게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