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된 사망보험금 수익자(계약자동일인)가 피보험자보다 먼저 사망시

지정된 사망보험금 수익자(계약자동일인)가 피보험자보다 먼저 사망시

작성일 2023.01.10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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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 : 어머니
피보험자 : 아들
생존급부 수익자 : 아들
사망수익자 : 어머니
보험은 가입한지 오래되어서 납입은 완료되어 납입하는 계약자 변경을 해야한다는 생각하지않았습니다.
물론 사망보험금 수익자도 다른 일반인들과 마찬가지로 대수롭지않게 신경쓰지않았고.....
그러다 어머니는 돌아가시고 사망수익자 변경전에 아들(배우자있음)도 죽게되면 ......

사망보험금은 사망수익자인 어머님이 수령해야하는데 돌아가시고 안계셔서 그 또한 어머님의 상속자금이 되는건가요? (사망수익자: 어머님의 법정상속인)

아니면
보험납부가 완료된 계약자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자동 피보험자가 계약자가 되고 사망수익자도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으로 변경 되어지는건가요?
(사망수익자: 아들의 법정상속인)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계약자인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님의 보험은 님의 아버지와 님과 형제들에게 상속됩니다.

엄밀히 말하면 해약환급금이 상속이 되어 가족이 나눠갖는 것이죠. 왜냐하면 속사정은 모르겠지만

법률적으로는 어머니가 불입한 어머니 고유의 재산이니까요.

님이 자동으로 계약자가 되지는 않아요.

어머니보다 아들이 먼저 사망하면 사망보험금은 어머니가 받죠.

이러한 계약상태는 아들이 미성년자였을때 계약을 했기때문일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어머니가 생활비나 용돈을 줬던 아들이 사망시에 아들 대신할 생활비 확보를 마련하려고

이런 형태의 계약을 하게 됩니다.

지금의 계약 상황은 아들이 사망하면 아들의 배우자나 자녀에게는 한푼도 돌아가지 않아요.

계약자의 어머니가 보험료를 납입한 상황이라면 아들이 관여할 상황은 아니며,

아들이 배우자와 자녀를 위하여 따로 보험을 들어야 할듯 하네요.

만일 계약자가 어머니지만 실제적인 보험료는 아들이 냈다면, 어머니에게 계약자 변경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과정에서 어머니가 마음의 상처를 입을수도 있으니 간단한 거래가 오고갈수도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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