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해약관련 진문입니다.

보험 해약관련 진문입니다.

작성일 2022.10.17댓글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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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어머니께서 보험을 들여놓은 것이 있는데 본인 자필이 아니어서 보험금액을 돌려 받고 싶어하십니다.
 100세 만기로 알고 있었는데 180세만기라는 어처구니 없는 약관을 확인한 것도 최근입니다.
 
 보험사에서 그동안 대출한 금액이 있어 이것을 갚아야만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대출한 돈을 제하고 나머지를 돌려받으면 되는 거 아닌지.. 그저 그 보험회사에서는 돈을 내주지 않으려고 그러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지점장과는 이야기가 되었다고는 하는데.. 글쎄 어머니께서 보험회사에 낸 돈이 훨씬 많은데도 그러네요.. 이거 원래 그런건가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대형법인 프라임에셋 보험분석전문인 김의영 입니다.

✔ 어차피 보험에서 대출한 금액은 해지환급금 안에서 나온거라 해지를 할 경우 대출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돌려줍니다.

보험사에서 임의로 거절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필 서명이 아닌데 보험을 취소한다는건 그 계약을 없던일로 만들고 싶어하셔서 그런거같은데

그건 다른 문제인거같네요

답변확정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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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대출금액은 다 내시고 해지하시는게 맞긴 해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민원을 통한 해지일 경우 대출금을 변제 후 돌려받으시는것이 맞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대출금액과 환급금을 상계처리 하고 나머지 돈을 받을순 있을겁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해당 상품 판매가 불완전판매였는지를 입증하는 겁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1. 보험대출금은 변제하고 해지환급금을 받는게 원칙이나 , 이자까지 제하고 받겠다 하시면 가능하긴 합니다.

2.100세 만기로 알고 가입했는데 80세 ( or 현재 가능한 상품은 없지만 180세) 만기 상품이였다.

+ 자필서명이아닌 누군가가 대필했다.

이부분은 해지를 원하시는건지 계약이 없었던것처럼 취소를 원하시는건지 확실히하여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만, 담당 지점장과 얘기를 나누었다 하시니 별 말 안드리겠습니다.

2번 내용에따라 1번 결과도 달라질것으로 예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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