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보험료 할증 관련해서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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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법인차량 1이 실수로 기어를 중립에 두고 내려 내리막길에 있던 같은 회사 법인차량 2를 박았는데 보험처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 때 법인차량 1을 타고있던 사람이 최근에 사고가 났었던 상황이라 다른 사람 이름(제 3자)으로 보험처리를 한다고 가정을 한다면 이름이 사용되는 제3자는 자동차 보험료가 인상이 될까요?
(할증액의 기준을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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