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보험에 대한 몇가지 질문 드립니다. (추측성 아닌 정확한 답변 원해요...

실비보험에 대한 몇가지 질문 드립니다. (추측성 아닌 정확한 답변 원해요...

작성일 2022.04.15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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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3월에 가입한 실비보험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병원 치료를 하게 되면서 보험을 청구하려고 준비중인데, 
알아보니 남편 직장에서 단체보험으로 실비 보험이 중복 가입되어 있더라고요. 
회사 단체보험은 1년 갱신형으로 작년 여름에 갱신된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질문 드립니다. (비례보상 비율을 몰라서 단순하게 50:50으로 여쭙니다) 

1. 두 보험 간에 보장범위와 자기부담금이 차이가 있을텐데, 
  이전에는 보장이 되었던 질병코드가 (개인 실비에서는 보장되는 질병) 
  이후에는 보험에서 제외된 경우 (단체 실비에서는 제외되는 질병) 
  이럴 때는 비례보상이 아닌, 보상가능한 개인 보험에서 100% 지급이 되나요? 
  아니면 무조건 비례보상이니 개인보험에서 50%만 나오고, 직장보험은 제외된 질병이니 못받나요?

2. 자기부담금도 차이가 있는데, 예를 들어 병원비가 10만원이 나오면 
  양쪽 보험에서 5만원씩 지급을 하면서 
  개인보험은 자기부담금 5천원을 뺀 45000원 지급 
  단체보험은 자기부담금 2만원을 뺀 3만원 지급... 이렇게 되는건가요? 
  (개인보험만 있으면 9만5천원을 받을 수 있는데, 중복가입이라 7만5천원밖에 못받는건가요? ) 

3. 그리고, 보험을 해지 후에는 보험기간 내에 치료받은 내역이어도 보상을 받을 수 없는거죠? 
  예를 들어 단체보험이 7월에 끝나고, 개인 보험은 유지를 할건데  
  3월에 치료받은 금액을 9월에 개인보험에 청구하게 되면 개인보험에서 모두 지급이 되나요? 
  아니면, 3월 치료 당시 단체보험에 가입 되어 있었으니까 비례보상 적용해서 50%만 나오나요? 

4. 중복보험의 비례 보상의 비율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보험 상담을 받으라고 하는 광고성 답변은 정중히 사양하며, 
추측성이 아닌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실비보험 계약이 2건인 경우

보험금 계산은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각 계약의 보상책임액을 산정합니다.

이 때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 계약에서 보상할 수 있는 금액을 산정합니다.

2.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보상대상의료비를 초과하는지 판단합니다.

1) 2건 계약의 보상책임액 합계액이

보상대상의료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보상대상의료비 등에 대하여

2건 계약의 보상책임액에 비례하여

보상금액을 정하게 됩니다.

2) 2건 계약의 보상책임액 합계액이

보상대상의료비 보다 적을 경우에는

각각 산정된 보상책임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 1의 경우

1건 계약의 보상액이 0원이라면

다른 1건 계약의 보상책임액 100%를

지급받게 됩니다.

3. 각 계약의 보상액

2건 계약의 보상책임액에 의해

비례보상을 받게 되는데,

이 때 비례보상대상금액을

각 계약의 약관에 의해 확인해야 하며,

비례보상대상금액은

개인실비의 경우 "실제치료비"가 될 것이며

단체실비의 경우 "보장대상의료비 최고액 - 최저공제액"이 될 것입니다.

이를 2.에 적용하면

1) 보상책임액은

개인실비 : 45,000원

단체실비 : 30,000원이라면

2) 각 계약 보상액은

개인실비 : 50,000원 * 45,000원 / 75,000원 = 30,000원

단체실비 : 45,000원 * 30,000원 / 75,000원 = 18,000원

합계 : 48,000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질문의 경우

단체보험료를 본인 혹은 배우자가 부담하지 않는다면

2건 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실비보험금을 다소라도 더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발생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참고로, 3의 경우

보험기간 중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기간이 종료되었거나

보험계약이 소멸되었더라도

청구 가능한 때(치료비 발생한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2번 실비는 중복보상을 하지않지만 중복이 될때 기억하세요

예를들어 하나가 90%보장이고 다른하나나 80%보장이면 이쪽 저쪽 따지면 힘들지요

최종적으로 90%가 많은거니 두개 통합해서 90%보상 된다고 보시면 되고 보상은 비율대로 해줍니다.

보상이되고 안되고 차이가 있으면 보상이 되는쪽에서 다해주는 거구요

3. 보험기간에 병원갔다면 해지해도 보상이 됩니다. 해지전 것이니까요...

4. 1,2번에 말씀드렸듯이 두회사 보상방법에 따라 비율대로 보상을 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중첩되어있는기간에는 실손비례보상원칙에 따라 두개보험사가, 보험료납부한 금액 및 기간 등을 산정하여 비례보상하게됩니다.

현재실손에서는 F코드라던지 기존 1세대실손에서는 보장이 안되는 항목들을 가지고있습니다. 그럴경우 회사에서 지급받게 되고, 아니라면 기여도에따라 각보험사가 비례협의하여 금액을 산정하고 각각지급하게됩니다.

다만 이럴경우에 문제가 발생하는경우가 왕왕있는데 예를들어 두개회사가 다지급하는것이 아니고 한회사에서는 보험금을 지급하고 한회사에서는 보상기준에 대한 부분이달라 의료자문이나 보험금지급 거부등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산정기준은 위에 손해사정사분이 자세하게 답변달아주셔서 추가적인부분만 간단히 보충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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