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무)교보여성ci보험에 대해 부당함 알려드려요. 소송하려는데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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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교보여성ci보험에 대해 모르는 분들이 많으실것 같아 이글을 보시는 분들께 이런 내용이 있음을 알려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이런경우 무효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문제제기: 2015년 가입한 ci보험안에 (갱)교보암진단특약이 갱신특약으로 보험료가 3년에 한번씩 오르면서 죽을때까지 납부를 해야하는 특약임을 아시는지요? 저는 갱신형 특약임에 대해 알고있었고 이제 이 특약이 필요치않아 특약 해지를 요청했습니다.
고객센타로 전화해서 무)교보여성ci보험 안에 있는 (갱신형)교보암진단특약을 해지 요청하였으나 주계약포함된 특약이라 해지가 안된다고 함. -> 가입당시 그런내용 들은바 없다고 하니 담당영업지점을 통해 전화준다함-> 소비자보호센타 민원담당자 전화옴 ->설계사한테 갱신특약이 해지안된다고 들은바 없으니 특약해지요청하였으나 보험계약할때 청약서랑 약관에 고지되어있고 의무부과특약으로서 주계약보장에 포함되는 특약이라 해지는 안되고 가입금액만 100만원으로 내려줄수가 있다고 함. 이런 저런 실랑이 하다 나도 확인하고 다시 이의제기하겠다 하니 알아서 하라고 함.
3일후 - 고객센타 전화해서 보험료를 한달 유보하기 위해 자동이체를 해지신청을 하였으나 이상품은 그달 보험료가 납부가 안되면 기존 적립금에서 보험료가 대체되는 상품이라고 전달받고 자동이체 그냥 놔둠.
이러한 사실에 어의도 없고 들은바도 없고 기분도 상하였고 또한 약관과 청약서, 사용방법서 확인후 어디에도 특약이 해지 불가능하다는 내용이 없다는것도 확인후 신뢰성없는 보험을 유지하고 싶지 않았고 또한 대체되는 보험료에 관해서도 들은바 없어 교보생명 홈페이지 고객센타에 서면으로 무효처리신청함.
5일후 - 저번에 통화한 민원담당자 다시 전화옴-> 자기한테 지정이 되었으나 연수라 늦게 연락을줬고 계약무효요청건이라 시간이 걸린다고 하여 2주안에 답변을 연락달라고 요청함
3주후 - 3주가 되어가도 연락이 없어 고객센타 전화함. 담당자에게 전달하겠다 하고 담당자 전화옴-> 무효관련해서 모집인 경위서가 필요하여 모집인에게 연락을 취했는데 통화가 안되었으며 모집인 동의가 안되면 처리가 안된다 함. -> 3주동안 한 일이 모집인한테만 전화해서 모집인이 허락해야 무효가 되는거냐고 항의함. 보험료는 교보생명에 내는데 모집인 탓만 하고 모집인이 말 안한게 문제가 아니라 약관에도 그런 내용이 없는게 문제라고 약관과 청약서 확인도 하지않음에 항의하고 15일까지 확답을 달라고 하고 끊음.
한달후 - 그동안 연락없다가 소비자보호실 센타장 전화옴. 인가기관에서 인가받은대로 판매한 거라 문제가 없고 주계약에서 보장하지 않는 부분을 특약으로 보완하여 의무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특약으로 판매되는거라 해약이 되지 않는다고 말함. 하지만 문제제기를 하니 이런문제에 대해 해결방법으로 특별처리해서 특약을 취소할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함. 또한 센타장께서 특약의 납입기간이 종신으로 되어있는데도 제대로 확인도 안하고 정해진 납입기간만 납부하면 되는걸로 알고 이야기하다 내가 아니라고 하니 다시 수정. 약관, 청약서, 사업방법서에 이 특약이 의무부가특약으로 계속유지가 되어야 함이 고지되어있다고 말하였으나 내가 약관 위치 알려주면서 읽어봐라 하니 확인해본결과 그런내용없음.
금감원에 민원신청하겠다 하고 끊음.
그 이후 금감원에 민원신청함 ->
교보생명측에서 서면으로 보내온 답변 내용:
특약문제점: 약관에 특약해지되는 거 맞음. 근데 중대한암을 제외한 암을 함께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특약이라 고객의 의사결정을 돕기위해 시스템상으로 해지불가 하도록 만들었다고 직원들이 숙지못함에 사과. 원하면 해지하셔라 ->개인생각:설계사, 상담사, 민원담당자, 센타장까지 모르게 시스템으로 불가 만들어놓고 종신까지 납부해야하는 특약을 해지못한다고 안내해주면서 계약자우롱. 특약해지해줄생각 없음. 내가 끝까지 물고늘어지자 이제 책임회피로 해지가능하고 잘못 안 직원들 잘못이라고 변명. 그동안 열변을 토하고 스트레스 받고 시간들여 한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청구하고 싶은 생각.
두번째 문제점: 대체보험료 처리에 대해 약관에 명시되어 있고 모집인도 설명하였다고 하니 설명의무 위반아님. ->개인생각: 설계사 설명 잘못됨.
판매시 이 내용에 대해 설명을 일정기간 보험료 납부시 보험료 내기가 힘들어지면 납부하지 않아도 유지가 가능하다 설명. 유리한쪽으로 설명.
정확한 사실은 그날짜에 보험료가 납부가 안되면 기존 적립보험금으로 까지고 적립보험금이 없어지면 유지불가. 또한 유지하고 싶으면 그동안 안낸보험료 다시 내야함. 적립금이 없으니 해약환급금도 없고 기존낸 보험료는 다 없어지는것임.
제대로 설명을 하자면 만약 연체시 다른보험과 달리 이 보험은 그 날짜에 보험을 안내면 적립보험금으로 대체되고 안낸 보험료를 이후 다시 내야함.
즉 이중으로 내야하는 보험료임. 자동이체시 그달 보험료가 안 들어왔다면 적립보험금에서도 차감. 이후 그달 보험료도 다시내야하는 경우였음.
이런보험이라고 듣지 못했고 약관에도 자세한 내용 없음.
또한 특약으로 보장가능했던 부분을 보완해주기 위해 특약을 유지해야 하는거였다면 내가 알고 있는 보장도 내용이 달라진다는 건데
이거 중요한 보험설명의무 위반 맞지 않나요 그리고 계약자 우롱해서 판매하고 계속해서 계약자를 우롱하는 형태 아닙니까?
교보생명측의 너무 무책임하고 어의없는 행동에 화가나서 일단 이러한 사실을 널리 알리고 민사로 준비하려고 합니다.
소송은 민사로 하면 되는지 이런경우 가능한지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무)교보여성ci보험에 대해 모르는 분들이 많으실것 같아 이글을 보시는 분들께 이런 내용이 있음을 알려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이런경우 무효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문제제기: 2015년 가입한 ci보험안에 (갱)교보암진단특약이 갱신특약으로 보험료가 3년에 한번씩 오르면서 죽을때까지 납부를 해야하는 특약임을 아시는지요? 저는 갱신형 특약임에 대해 알고있었고 이제 이 특약이 필요치않아 특약 해지를 요청했습니다.
고객센타로 전화해서 무)교보여성ci보험 안에 있는 (갱신형)교보암진단특약을 해지 요청하였으나 주계약포함된 특약이라 해지가 안된다고 함. -> 가입당시 그런내용 들은바 없다고 하니 담당영업지점을 통해 전화준다함-> 소비자보호센타 민원담당자 전화옴 ->설계사한테 갱신특약이 해지안된다고 들은바 없으니 특약해지요청하였으나 보험계약할때 청약서랑 약관에 고지되어있고 의무부과특약으로서 주계약보장에 포함되는 특약이라 해지는 안되고 가입금액만 100만원으로 내려줄수가 있다고 함. 이런 저런 실랑이 하다 나도 확인하고 다시 이의제기하겠다 하니 알아서 하라고 함.
3일후 - 고객센타 전화해서 보험료를 한달 유보하기 위해 자동이체를 해지신청을 하였으나 이상품은 그달 보험료가 납부가 안되면 기존 적립금에서 보험료가 대체되는 상품이라고 전달받고 자동이체 그냥 놔둠.
이러한 사실에 어의도 없고 들은바도 없고 기분도 상하였고 또한 약관과 청약서, 사용방법서 확인후 어디에도 특약이 해지 불가능하다는 내용이 없다는것도 확인후 신뢰성없는 보험을 유지하고 싶지 않았고 또한 대체되는 보험료에 관해서도 들은바 없어 교보생명 홈페이지 고객센타에 서면으로 무효처리신청함.
5일후 - 저번에 통화한 민원담당자 다시 전화옴-> 자기한테 지정이 되었으나 연수라 늦게 연락을줬고 계약무효요청건이라 시간이 걸린다고 하여 2주안에 답변을 연락달라고 요청함
3주후 - 3주가 되어가도 연락이 없어 고객센타 전화함. 담당자에게 전달하겠다 하고 담당자 전화옴-> 무효관련해서 모집인 경위서가 필요하여 모집인에게 연락을 취했는데 통화가 안되었으며 모집인 동의가 안되면 처리가 안된다 함. -> 3주동안 한 일이 모집인한테만 전화해서 모집인이 허락해야 무효가 되는거냐고 항의함. 보험료는 교보생명에 내는데 모집인 탓만 하고 모집인이 말 안한게 문제가 아니라 약관에도 그런 내용이 없는게 문제라고 약관과 청약서 확인도 하지않음에 항의하고 15일까지 확답을 달라고 하고 끊음.
한달후 - 그동안 연락없다가 소비자보호실 센타장 전화옴. 인가기관에서 인가받은대로 판매한 거라 문제가 없고 주계약에서 보장하지 않는 부분을 특약으로 보완하여 의무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특약으로 판매되는거라 해약이 되지 않는다고 말함. 하지만 문제제기를 하니 이런문제에 대해 해결방법으로 특별처리해서 특약을 취소할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함. 또한 센타장께서 특약의 납입기간이 종신으로 되어있는데도 제대로 확인도 안하고 정해진 납입기간만 납부하면 되는걸로 알고 이야기하다 내가 아니라고 하니 다시 수정. 약관, 청약서, 사업방법서에 이 특약이 의무부가특약으로 계속유지가 되어야 함이 고지되어있다고 말하였으나 내가 약관 위치 알려주면서 읽어봐라 하니 확인해본결과 그런내용없음.
금감원에 민원신청하겠다 하고 끊음.
그 이후 금감원에 민원신청함 ->
교보생명측에서 서면으로 보내온 답변 내용:
특약문제점: 약관에 특약해지되는 거 맞음. 근데 중대한암을 제외한 암을 함께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특약이라 고객의 의사결정을 돕기위해 시스템상으로 해지불가 하도록 만들었다고 직원들이 숙지못함에 사과. 원하면 해지하셔라 ->개인생각:설계사, 상담사, 민원담당자, 센타장까지 모르게 시스템으로 불가 만들어놓고 종신까지 납부해야하는 특약을 해지못한다고 안내해주면서 계약자우롱. 특약해지해줄생각 없음. 내가 끝까지 물고늘어지자 이제 책임회피로 해지가능하고 잘못 안 직원들 잘못이라고 변명. 그동안 열변을 토하고 스트레스 받고 시간들여 한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청구하고 싶은 생각.
두번째 문제점: 대체보험료 처리에 대해 약관에 명시되어 있고 모집인도 설명하였다고 하니 설명의무 위반아님. ->개인생각: 설계사 설명 잘못됨.
판매시 이 내용에 대해 설명을 일정기간 보험료 납부시 보험료 내기가 힘들어지면 납부하지 않아도 유지가 가능하다 설명. 유리한쪽으로 설명.
정확한 사실은 그날짜에 보험료가 납부가 안되면 기존 적립보험금으로 까지고 적립보험금이 없어지면 유지불가. 또한 유지하고 싶으면 그동안 안낸보험료 다시 내야함. 적립금이 없으니 해약환급금도 없고 기존낸 보험료는 다 없어지는것임.
제대로 설명을 하자면 만약 연체시 다른보험과 달리 이 보험은 그 날짜에 보험을 안내면 적립보험금으로 대체되고 안낸 보험료를 이후 다시 내야함.
즉 이중으로 내야하는 보험료임. 자동이체시 그달 보험료가 안 들어왔다면 적립보험금에서도 차감. 이후 그달 보험료도 다시내야하는 경우였음.
이런보험이라고 듣지 못했고 약관에도 자세한 내용 없음.
또한 특약으로 보장가능했던 부분을 보완해주기 위해 특약을 유지해야 하는거였다면 내가 알고 있는 보장도 내용이 달라진다는 건데
이거 중요한 보험설명의무 위반 맞지 않나요 그리고 계약자 우롱해서 판매하고 계속해서 계약자를 우롱하는 형태 아닙니까?
교보생명측의 너무 무책임하고 어의없는 행동에 화가나서 일단 이러한 사실을 널리 알리고 민사로 준비하려고 합니다.
소송은 민사로 하면 되는지 이런경우 가능한지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