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책임보험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음주 무면허)
-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우선 이게 조금 복잡한데 최대한 잘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친구가 지난주말에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사고가 났습니다.
오토바이는 친구 B의 소유이고
친구 A (운전자)
친구 B (소유주)
친구 C (동승자)
셋이 함께 술을 마시다가 오토바이를 타보고 싶다며
친구 A가 운전대를 잡았고 친구 C가 뒤에 동승했습니다.
그리고 사거리를 지나다 신호를 보지 못하고 반대편에서 좌회전하던 차량과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상대방은 차량 앞부분 범퍼정도만 찌그러졌지만,
오토바이에 탑승중이던 친구 둘은 생명은 문제 없지만
큰 부상을 입고 현재 치료중입니다.
음주에 무면허(125CC짜리라) 신호위반이라 사실상 과실은 친구쪽이 100인거 같은데
여기서 제가 궁금한 점은
1. 소유주인 친구B가 책임보험은 가입해둔 상황인데 연령이 똑같아 보험적용이 된다면
상대방의 차량수리와 혹시 모를 상대방 치료비 처리가 가능한건가요?
(혹시 음주나 무면허라 면책금을 내더라도 가능한건가요?)
2. 좀 찾아보다보니 면책금을 내더라도 그 이상 처리가 어렵고, 한도가 정해져 있다보니
차라리 개인합의를 보라는데 이건 맞는건가요?ㅠㅠ
3. 동승자인 친구도 운전자가 모두 치료비를 해줘야 하는건가요?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혹시 음주나 무면허라 면책금을 내더라도 가능한건가요?)
#오토바이 책임보험 #오토바이 책임보험 가격 #오토바이 책임보험 디시 #오토바이 책임보험이란 #오토바이 책임보험 종합보험 차이 #오토바이 책임보험 합의금 #오토바이 책임보험 대인한도 #오토바이 책임보험 사고 #오토바이 책임보험 가입방법 #오토바이 책임보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