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 계약해지 통보 문의

보험회사 계약해지 통보 문의

작성일 2021.07.22댓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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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2018년 12월경 유병자 보험 실비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15년전 암으로 진단비 받은 내역으로 일반 실비 가입 불가) 

2021년 5월경 전립선암 진단으로 수술을 받았고 , 보험금 지급 후 이번달 말일로 계약해지를 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

사유는 고지의무 사항 중 3개월 이내 병원 방문에 관한 내용으로 
어깨치료를 1회 통원으로 받은 내용 때문이라고 합니다 . 

수술이나 입원 관련 내용에 없다라고 대답하였고 , 암에 관련 서류도 다 떼다 줬던 기억이 납니다.
더군다나 상해실비는 따로 가지고 있어 질병실비만 가입한것으로 , 57년생 부모님의 나이라면 어깨 통증으로 인한 치료는 상해로써 누구나 받는거 아닌가요 . 

해당 사유로 계약해지를 통보하는게 타당한지 계약을 유지하는 방법은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보험회사 계약해지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프라임에셋 솔직한 설계사 심주연 지점장 입니다.

유병자 의료실비라면 보험사의 주장이 맞습니다.

오히려 보험금이라도 받고 해지가 된 부분은 천만다행입니다.

담당설계사와, 질문자분이 가입당시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생각보다 유병자의료실비와 유병자간편건강보험의 고지의무가 똑같다고 생각하는 설계사들이 생각외로 많습니다.

유병자의료실비의 첫번째 질문이

최근 3개월 이내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필요 소견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

1) 입원필요소견 2) 수술필요소견 3) 치료 4) 추가검사(재검사)

입니다.

여기 1-3항목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애초부터 가입이 되지 않은 겁니다.

그게 상해던 질병이던 마찬가지 입니다.

유병자의료실비는 고지의무 사항이 존재하면 안되는 보험이기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깨통증은 상해가 아니라 질병코드 입니다.

그리고 글의 문맥상으로는 해당설계사가 입원 및 수술소견에 대한 질문을 한듯 보여집니다만, 이런 경우는

설계사의 상품설명을 잘못 한 경우 입니다.

보험사의 잘못은 없고, 설계사를 통해서 구상권청구를 하시던가 설계사를 상대로 민원 또는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매우 안타까운 사항이네요.

1회치료 내용만 알았더라면, 또는 설계사가 조금 더 심도 깊게 물어보았다면 이런 불상사는 없었을텐데

글을 적으면서도 안타까움이 밀려 옵니다.

보험은 설득을 당해서 가입하는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납득이 되신 이후 가입을 해야 하는 겁니다.

​차후 상담 시 제대로 상담받으시고 필요하신 부분만 조율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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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당시 가입하는 내용이라면 아마도 325간편 보험을 가입했을 것이라 예상이 됩니다.

2,5 조건은 해당이 안될것이고,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해서 받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을 물어보는데,

1.입원필요소견

2.수술필요소견

3.추가검사(재검사)필요소견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런데, 어깨치료 1회 통원하고 끝났다면 위 3개월이내의 알릴의무에 해당하는 내용이 아니거든요.

제가 보았을때는 그걸 빌미로 갑질하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우선 가입 당시 청약서와 알릴의무 등 서명이 들어간 계약서 사본부터 받아보셔서 확인을 해봐야 하는 문제이며,

알릴의무가 정상적이다 라고 판단시에,

해당 부분에 대한 이유로 고지가 정상적으로 완료되었다는 부분으로 강제해지에 대한 민원 접수.

그럼에도 정리가 안된다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시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정말 안타깝습니다.

다만 설계사들이 고지의무, 고지의무 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랑니 발치도 수술로 들어가는것 알고 계실까요?

대한민국사람 이빨 안뽑는 사람 없는데 이빨 발치한것으로도 위와 같은 사례가

있습니다.

고지의무위반은 중대한 계약 위반 사유이기에 어렵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30여개 생명보험사&손해보험사 종합설계가 가능하며,

기존에 가지고 계신 증권내용의

보장 분석과 비교 분석을 통해

재설계에 도움드리는 전문 설계사

대형 법인 GA 프라임에셋 권지온 팀장입니다.

-

유병자 실손의료비보험 상품 내 3개월 이내 고지사항은,

입원, 수술, 추가검사(재검사) 필요 소견, *치료* 입니다.

치료는, 어떠한 질환으로 인한 증상을 호전시킬 수 있는 의료 행위를 뜻합니다.

해당 내용을 고지하지 않으셨다면, 고지의무 위반 사항에 해당된다 판단합니다.

약관 내 기재되어 있는 명시된 조항에 따르면, 보험 계약 당시 보험계약자,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보험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 체결한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허나, 보험회사가 계약 당시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계약 해지에 관한 내용들은 보험사가 부실고지 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통보된 내용일테고, 계약 체결날인 2018년 12월로부터 아직 3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칼자루를 쥐고 있는 쪽은 보험회사입니다.

보험회사의 해지권으로부터 '고의' ,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았음을 반증할 수 있는 자료나 근거를 제기 할 수 있다면, 계약을 유지할 가능성은 존재합니다만, 뚜렷하게 증명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면, 어렵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상품 판매를 통해 단순히 저 개인의 영리 목적이 아닌,

저의 보험, 저의 형제, 저의 부모, 제 가족의 보험이라 여기고

각 보험사 상품들의 철저한 비교 및 분석을 통해,

상품의 합리적인 보장 구성과 더불어

보험 가입 시, 적절한 보험료로 든든한 보장을 받도록 해드리는 것,

합리적인 방향의 보험 설계는 설계사로써의 당연한 기본 역량입니다.

더욱이 중요한 것은 추후 관리입니다.

보험 계약 후, 자신의 고객을 진정으로 관리하는 설계사가 많지 않습니다.

저의 '진정성'과 더불어

법무사 및 손해사정사와 제휴 협력하고 있는 환경에서,

전문적이고 확실한 보험금 청구 및 관리가 가능합니다.

무분별한 가입 권유, 하지 않습니다.

무분별한 해지 권유, 하지 않습니다.

한 분이라도 더 올바른 보험의 가치에 대해 알고 계셨으면 합니다.

'올바른 보험의 가치'를 전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하단에 오픈톡으로 문의를 주신다면,

언제든 도움 되어 드릴 수 있으니, 주저 마시고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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