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 계약해지 통보 문의
-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안녕하세요 .
2018년 12월경 유병자 보험 실비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15년전 암으로 진단비 받은 내역으로 일반 실비 가입 불가)
2021년 5월경 전립선암 진단으로 수술을 받았고 , 보험금 지급 후 이번달 말일로 계약해지를 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
사유는 고지의무 사항 중 3개월 이내 병원 방문에 관한 내용으로
어깨치료를 1회 통원으로 받은 내용 때문이라고 합니다 .
수술이나 입원 관련 내용에 없다라고 대답하였고 , 암에 관련 서류도 다 떼다 줬던 기억이 납니다.
더군다나 상해실비는 따로 가지고 있어 질병실비만 가입한것으로 , 57년생 부모님의 나이라면 어깨 통증으로 인한 치료는 상해로써 누구나 받는거 아닌가요 .
해당 사유로 계약해지를 통보하는게 타당한지 계약을 유지하는 방법은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보험회사 계약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