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한국손해사정사회 소속 손해사정사 김세권입니다.
먼저 사고로 다치신데 대해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험사의 약관 기준상 진단명에 의한 상해등급이 1~5급까지는 간병비를 받을 수 있으며 만약 의식이 없는 식물인간 상태가 계속된다면 보험사의 기준인 최장 60일에 한정되지 않고 치료기간동안 간병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교통사고의 경우 가해자는 행정상책임, 형사상책임, 민사상책임 이렇게 3가지 책임이 발생하며 민사책임 부분은 보험사에서 부담합니다.
형사책임은 사고의 원인이 신호위반 등의 12개 예외사유에 해당하거나 피해자가 의식이 없는 중상해에 해당하는 경우 가해자는 형사책임이 발생합니다.
가해자가 형사책임을 감경 받기 위해 형사합의나 공탁을 하며 형사합의금이나 공탁금이 추후 보험사와의 민사상 합의금에서 공제당하지 않으려면 형사합의시 채권양도를 하여야 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식이 없다면 형사합의금은 통상적으로 사망에 준하여 3,000만원 내외에서 이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만 가해자의 직업 등에 따라 합의금이 상향될 수도 있으며 가해자가 운전자보험에 가입하여 형사합의 지원금을 받는 경우에도 상향하여 합의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상 책임은 자동차보험사로 책임이 전가되어 보험사에서 대신 책임을 부담합니다.
민사상 보상금은 소득, 과실과 장해에 따라 보상금이 결정됩니다.
통상적으로 장해는 수술 후 6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 평가하지만 두부손상의 경우 2년이 지난 후 평가하며 치료가 남아있는 경우 지연될 수 있습니다.
보상금 항목은 장해정도에 따른 위자료, 입원기간 동안 일을 못함으로 인한 휴업손해, 장해로 인한 향후 수입감소액인 상실수익액, 간병비 및 향후치료비 등이 있습니다.
간병비는 자동차보험 약관에 상해등급에 따라 지급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상해 1~2등급은 60일분, 3~4등급은 30일분, 5등급은 15일분을 일용근로자 임금으로 지급합니다.
2021년 상반기 현재 1일 110,876원을 약관상 간병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만 의식이 없거나 혼자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1일 141,096원을 치료기간 동안 간병비로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010-8625-4972 또는 http://blog.naver.com/sonsa4972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조속히 건강을 되찾기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