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공 100 /하지정맥류 베나실 / 실비, 건강종합보험 수술비(특약)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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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하지정맥류 2기라서 '베나실'시술을 받으려고 합니다.
비급여이고, 최근에는 실비는 거의 비급여 80% 지급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종합건강보험의 경우, 특약 수술비 지급에 있어서 보험금 분쟁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보건복지부 고시를 통해 신의료기술로 지정이 되었고(2016년)
보험사 약관에서 말하는 수술에는,
절개/절제 등의 조작 or 신의료기술로 지정된 경우로
정의되어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기준에 따라,
혈액역류 0.5 - 1초 and 저림,통증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
외모개선목적이 아닌 '치료목적' 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입한 보험사 및 약관이 아래와 같은데
상해질병수술비특약D ㅡ 삼성생명
신의료수술비특약 - 삼성생명
질병 1종 수술비 - DB손해
질병수술비 (매회지급) - DB손해
수술비 특약 지급이 가능한가요???
보통 금감원 민원 넣겠다고 하고
동일 내용 관련 타사지급사례가 있다고 하면
지급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지요?
**수술비 특약을 지급받으신 분들 또는 의료진 / 보험관계자분의 친절한 답변을 기다립니다. 제가 드릴 건 없고 주식을 좀 크게 해서 주식정보라도 드리겠습니다. **
당일입원 수술입니다.
친절한 답변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하지정맥류 2기라서 '베나실'시술을 받으려고 합니다.
비급여이고, 최근에는 실비는 거의 비급여 80% 지급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종합건강보험의 경우, 특약 수술비 지급에 있어서 보험금 분쟁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보건복지부 고시를 통해 신의료기술로 지정이 되었고(2016년)
보험사 약관에서 말하는 수술에는,
절개/절제 등의 조작 or 신의료기술로 지정된 경우로
정의되어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기준에 따라,
혈액역류 0.5 - 1초 and 저림,통증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
외모개선목적이 아닌 '치료목적' 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입한 보험사 및 약관이 아래와 같은데
상해질병수술비특약D ㅡ 삼성생명
신의료수술비특약 - 삼성생명
질병 1종 수술비 - DB손해
질병수술비 (매회지급) - DB손해
수술비 특약 지급이 가능한가요???
보통 금감원 민원 넣겠다고 하고
동일 내용 관련 타사지급사례가 있다고 하면
지급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지요?
**수술비 특약을 지급받으신 분들 또는 의료진 / 보험관계자분의 친절한 답변을 기다립니다. 제가 드릴 건 없고 주식을 좀 크게 해서 주식정보라도 드리겠습니다. **
당일입원 수술입니다.
친절한 답변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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