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보장한도 낮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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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가 너무 많이 나와서 보장한도를 낮추려고 하는데,
지금껄 해지하고 다시 들고싶은데 그럼 유병자로 들어야 해서 더 안좋아져서
지금있는 특약 좀 제외시키고, 주계약 보장한도를 낮추려고 하는데
이게 종신이고, 20년 납부 100세 만기인데, 납부 완료 후 해지 시에는 해지환급금이 이자가 좀 더 붙여서 나오는 개념이라 낸 보험료 보다 더 받을수 있다고 들었는데..
아빠가 들어주신거고 아빠는 지금 보장한도를 낮추면 그때 받는돈도 줄어든다는데
( 이 줄어든다는 개념이 이전에 냈던 보험료가 이전 보험료로 계산이 되는게 아니라 변경된 보험료로 일할계산된다는 뜻)
그때 받는 돈의 기준은 내가 낸 보험료로 나오는거니깐 이전에 냈던 금액에 앞으로 내는금액이 플러스 되서 계산되는거 아닌가요?
아니면 보험 내용을 변경하면 그 금액으로 20년을 계산해서 해지 환급금이 계산되는건가요?
보험료가 너무 많이 나와서 보장한도를 낮추려고 하는데,
지금껄 해지하고 다시 들고싶은데 그럼 유병자로 들어야 해서 더 안좋아져서
지금있는 특약 좀 제외시키고, 주계약 보장한도를 낮추려고 하는데
이게 종신이고, 20년 납부 100세 만기인데, 납부 완료 후 해지 시에는 해지환급금이 이자가 좀 더 붙여서 나오는 개념이라 낸 보험료 보다 더 받을수 있다고 들었는데..
아빠가 들어주신거고 아빠는 지금 보장한도를 낮추면 그때 받는돈도 줄어든다는데
( 이 줄어든다는 개념이 이전에 냈던 보험료가 이전 보험료로 계산이 되는게 아니라 변경된 보험료로 일할계산된다는 뜻)
그때 받는 돈의 기준은 내가 낸 보험료로 나오는거니깐 이전에 냈던 금액에 앞으로 내는금액이 플러스 되서 계산되는거 아닌가요?
아니면 보험 내용을 변경하면 그 금액으로 20년을 계산해서 해지 환급금이 계산되는건가요?
#보험 보장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