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의 보험금 상속재산? 고유재산?

아빠의 보험금 상속재산? 고유재산?

작성일 2024.05.16댓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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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아빠가 돌아가셨어요
아빠 보험금이 저한테 상속재산인지 고유재산인지
어떻게 아나요?
할머니 할아버지 다 돌아셨고 자식은 저랑 동생 뿐이에여
엄마랑은 오래전에 이혼 했어요 저희는 엄마랑 살구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사망보험금은 고유재산이며 나머지는 상속재산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가지고 상담받아 보십시오

서초동에 위치한 법무법인 포럼입니다. 더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 질문이나 전화, 카톡을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담 전화번호는 010-2632-9760입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제가 정확한 답변을 통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고유재산인지를 확인하려면

-> 고인이 가입중인 보험계약의 보장내용 & 수익자가 어떻게 설정돼 있는지

알아야만 합니다.

일단, 사망보험금은 무조건 고인의 자녀들 [고유재산]으로 인정됩니다.

* 동생분과 질문자님 모두 성인이라는 전제하에 답변을 이어 가겠습니다.

1. 가장 먼저 고인의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사망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망신고를 하면서 상속조회신청도 같이 하시게 되는데

-> 대략 1주일 정도 후부터 신청인의 휴대폰문자로 수십통의 재산/채무를 안내받게 됩니다.

어느 은행에 예금이 얼마 있는지, 어느 보험사에 보험가입이 되어 있는지, 부동산은 어디인지

등의 모든 안내가 도착합니다.

2. 이렇게 휴대폰으로 문자를 받게 되면

-> 그 후부터는 고인의 1순위법정상속인인 질문자님이

-> 정부24 홈페이지에서 고인의 재산/채무내역을 자유롭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임종일로부터 1년 이내에 조회가 됩니다.

3. 상속을 받으려면

-> 1순위 법정상속인인 질문자님과 동생분이 모두 동의를 해야 합니다.

제 경우에는 법정상속인이 모두 모여 하루 종일 모든 업무처리를 다 했습니다.

오전 9시부터 저녁 5시까지 동선을 효율적으로 짜 놓고 같이 움직여야 합니다.

은행들도 가야 하고, 보험사들도 가야 하고, 건강보험공단도 가야 하고, 차량등록사업

소도 가야 하고, 등기소도 가야 하고, 구청에도 가야 하기 때문에 힘든 일정입니다.

4. 동생분과 같이 움직이면 각자의 신분증 + 고인과 관련된 서류들[미리 10

부 정도는 준비하세요]

만 지참하고서 여기저기 돌아 다니면 되지만

-> 질문자님이 대표로 이 모든 일을 처리하려면

-> 동생분의 인감증명서원본/위임장[방문처마다 양식이 다름]/신분증사본 등

필요하고

-> 방문하는 곳마다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원본으로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하루 날 잡아서 같이 움직이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 고인의 사망과 관련된 서류들은

=> 사망진단서, 기본증명서, 제적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친양자입

양관계증명서 등입니다.

5. 상속조회를 한 결과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 상속포기/한정승인을 해야 하는데

-> 그래서 상속조회를 하기 전까지는 고인의 어떠한 재산도 받으면 안 되고 어떠한 채

무도 변제해 주면 안 됩니다.

채무보다 재산이 많다고 확인된 이후에는 받을 것을 받고 갚을 것을 갚아 주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의 답변답변확정으로 인해 제가 받게 되는 해피빈 100원은,

병원비의 지원이 필요한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에게 값지게 기부하고 있습니다.

화면 우측 하단의 [N포인트로 감사]를 통해 주신 pay도 해피빈과 함께 기부를 하고 있으니,

제 답변으로 도움을 받으신 것이 확실하다면 답례로 소중한 기부에 동참해 주세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아버님의 사망보험금은

아버님 상속재산이 아닌

수익자의 소유 재산입니다.

따라서, 상혹포기를 하더라도

사망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

아버님 채무와 상계되지 않고

아버님의 채권자들이

사망보험금에 압류 등을 할 수 없습니다.

그냥, 동생과 2분이서

자신의 몫으로

수령하여 온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아버님 사망보험금의

수익자가 지정되지 않았거나

법정상속인으로 지정되었다면

질문자님과 동생분 2명이 받는 것이 맞습니다.

자녀가 있지 않을 때

직계존속이 받게 되는 것이므로

할머니, 할아버지는

수익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른 한편, 아버님 사망보험금의 성격은

수익자 고유재산이라 하더라도

상속세 과세 대상에는 해당하게 되는데,

질문자님과 동생분이 받은 돈이

5억원을 넘지 않으면

일가족일괄공제금 5억원에 의해

상속세를 낼 금액이 있지 아니합니다.

(다만, 상속세 신고는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아버님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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