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내 발생 사고에 대한 일상생활책임보험 접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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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 자녀는 초등학교 2학년 아이인데, 다른 아이를 밀어서 다리 골절을 일으킨 상황이며, 성장판 손상을 가해 이후 추가적인 치료비가 나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학교안전공제회로 접수를 하고, 저희 또한 일상생활책임보험으로 접수를 하려고 하는데
보험회사인 메리츠 측에서는 학교 내 발생한 사고는 모두 선생님 관리 부주위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만약 해당 보험을 적용하려면 학교측에서 잘못한게 없다고 하여 우리측으로 보험 구상권을 청구해야 보험 적용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하면 학교공제회 보험 적용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제가 여기저기 알기로는 학교안전공제회 보상을 받고, 해당 보상에도 불구하고 덜 받은 손해에 대해 일생생활배상 책임보함으로 보안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메리츠 보험회사 측에서는 일단 학교 내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선생님의 관리 부주위로 인한 부분이기 때문에 보상처리를 해줄 수 없다고 하네요..
학교 내 발생한 사고는 일상생활책임보험 접수가 안 되는게 맞는 건지? 이를 학교 측에서 메리츠측으로 구상 청구를 해야 하는게 맞는 건지? 인터넷에서 보고 들은 내용과는 좀 다른 부분이라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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