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정확한 답변을 통해 이해를 도와 드립니다.
1. 올려 주신 두 장의 자료를 보니
-> 첫번째 자료는 2세대 후반 실비보험[2015년9월1일부터 ~ 2017년3월31일 사이에 판매된]이고
-> 두번째 자료는 3세대 실비보험[2017년4월1일부터 ~ 2021년6월30일 사이에 판매된]입니다.
질문자님은 분명히 실비보험을 한 개만 가입중일 것이겠지요?
2. 두 날자 중에서 한 날자만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4월11일자에 대해서만요.
급여로 발생한 비용이 8천원이고 & 비급여로 발생한 충격파비용이 5만원일 것입니다.
1) 2세대 후반 실비보험에서는 의원에 외래시
-> 최소공제금 1만원 or 급여항목의 10% + 비급여항목의 20%중 더 많은 금액을 공제합니다.
8천원의 10%인 8백원 + 5만원의 20%인 1만원 = 10,800원이 최소공제금 1만원보다 더 많으니
-> 58,000원 - 10,800원 = 47,2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한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는지요?
2) 3세대 실비보험에서는
-> 3대비급여[비급여 주사료/체외충격파비/도수치료비/증식치료비/MRI/MRA]를 제외한
나머지 외래비용에 대해서 최소공제금 1만원 or 급여항목의 10% +비급여항목의 20% 중에서 더 많은
금액을 공제하고
-> 3대비급여에 대해서는 최소공제금 2만원 or 비용의 30% 중에서 더 많은 금액을 공제합니다.
체외충격파비용을 제외한 비용이 8천원이고 & 체외충격파비용이 5만원이니
-> 8천원 - 최소공제금 1만원 = 0원
5만원 - 최소공제금 2만원[5만원의 30%인 15,000원보다 2만원이 더 많으니] = 3만원
총 3만원만 보상을 받게 됩니다.
4월11일자는 2세대 후반 실비보험을 기준으로 계산해서 지급이 되었고,
4월13일자는 3세대 실비보험을 기준으로 계산해서 지급된 것입니다.
질문자님은 분명히 2세대나 3세대중 하나만 가입중일 것인데요.
질문자님이 만약 3세대 실비보험을 가입중이라면?
4월11일자는 오히려 17,200원을 더 받으신 것이 됩니다.
2세대 실비보험을 가입중이라면?
4월13일자는 17,200원을 덜 받으신 것이 되구요.
이해가 되셨는지요?
질문자님의 답변답변확정으로 인해 제가 받게 되는 해피빈 100원은,
병원비의 지원이 필요한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에게 값지게 기부하고 있습니다.
화면 우측 하단의 [N포인트로 감사]를 통해 주신 pay도 해피빈과 함께 기부를 하고 있으니,
제 답변으로 도움을 받으신 것이 확실하다면 답례로 소중한 기부에 동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