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일상배상책임보험 궁금해요.

가족일상배상책임보험 궁금해요.

작성일 2024.04.02댓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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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에 보통 가족일상배상책임보험을 들잖아요.
보장기준은 기존 집주소인거죠?
예를 들어서 계약당시에 부모집으로 부모가 계약자로 가입했다가 자녀가 독립을 하게 된다면 일상배상책임보험
주소지를 바뀐주소로 변경해줘야 보장을 받을수 있나요?
아님 그냥 놔둬도 보장을 받을수 있나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제가 정확한 답변을 통해 이해를 도와 드립니다.

일배책은 계약자인 부모가 가입하는 것이 아니고,

피보험자인 질문자님이 가입하여 질문자님이 타인에게 입힌 배상책임을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일배책의 [소재지]를 어딘가로 정해 놓아야 하는 문제는

-> 일상생활중에서 질문자님이 타인의 신체/재산에 대해 피해를 입혔을 때에는 상관이 없고

-> 보험사의 전산에 소재지로 등록해 놓은 주소지에서

-> 화재가 발생하거나, 누수가 발생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만 중요합니다.

소재지를 부모님의 주소지로 등록해 놓은 상황에서 질문자님이 독립하여 분가를 해도

-> 질문자님이 가입중인 일배책에서

-> 질문자님이 일상에서 생활을 하던 중 남에게 입힌 피해는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자님이 독립하여 거주중인 주택에서 화재나 누수가 발생하여 남에게 입힌 피해는

보상을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 2020년4월 이후에 가입한 일배책이라면,

질문자님이 독립한 주소지로 일배책의 [소재지]를 등록해 놓지 않아도

-> 질문자님이 실제 그 집에 거주중이라는 것만 확인이 되면 화재/누수에 대한 보험금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2020년4월 전에 가입한 일배책의 경우에는 반드시 소재지를 독립한 주소지로 옮겨 놔야 합니다.

이해가 되셨는지요.

질문자님의 답변답변확정으로 인해 제가 받게 되는 해피빈 100원은,

병원비의 지원이 필요한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에게 값지게 기부하고 있습니다.

화면 우측 하단의 [N포인트로 감사]를 통해 주신 pay도 해피빈과 함께 기부를 하고 있으니,

제 답변으로 도움을 받으신 것이 확실하다면 답례로 소중한 기부에 동참해 주세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가족일상배상책임보험은 만일의 사고로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그 배상 책임을 보장해주는 보험입니다. 보통 가정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뿐만 아니라, 가족 구성원이 일상생활 중에 발생시킨 사고에 대해서도 보장 범위를 설정합니다. 보험계약 시 기재된 주소지가 보장의 기준이 되기는 하지만, 주소지 변경이 보장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지는 보험사의 약관이나 특약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가족일상배상책임보험은 가족 구성원이 일상생활에서 발생시킬 수 있는 다양한 사고에 대해 보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이 독립하는 경우라도, 해당 가족 구성원이 계약자의 가족으로서 인정되는 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 계약자가 자녀의 독립 등으로 인한 주소 변경을 보험사에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계약 내용을 최신 상태로 유지하고,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보험금 청구 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자녀가 독립한 후에도 기존의 가족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보장을 받기 원한다면, 반드시 보험사에 문의하여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고, 필요한 경우 보험 계약의 주소지 변경 또는 특약 가입 등을 통해 적절히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보험사마다 조건이나 약관이 다를 수 있으니, 구체적인 내용은 보험 약관을 확인하거나 보험사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일상생활배상책임특약은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에 의한 배상책임과

그 외 일상생활 중의 부주의에 의한 배상책임

2가지를 보장받게 되는데,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에 의한 배상책임은

보험증권 주소에 기재된

1채에 대해서만

보장을 받는 것이므로

보장받고자 하는 주택이 바뀌면

당연히 피보험자 주소 혹은 증권 주소 변경을

해두어야 합니다.

(전화해서 변경해도 되고

홈페이지나 앱에서 스스로 바꿔도 됩니다)

한편, 기명피보험자 본인이 소유한 주택은

소유 및 주거하거나 임대한 경우에도

보장을 받을 수 있으나,

가족이 가입한 보험의 경우

필히 가족형에 들어야 하고

소유자와 기명피보험자가

같이 살고,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으며

생계도 같이 해야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주소는 누수사고의 경우에 대해서만 문제가 있고

그 외의 보장은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독립하셨다면

계약자도 질문자님으로 변경하고

주소도 변경해서 직접 관리하시는 것이 최선으로 보입니다

가족일상배상책임보험 궁금해요.

보험에 보통 가족일상배상책임보험을 들잖아요. 보장기준은 기존 집주소인거죠? 예를 들어서 계약당시에 부모집으로 부모가 계약자로 가입했다가 자녀가 독립을 하게 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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