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 보증 보험 신청 작성 서류에서 사용인감계 작성 관련 문의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용인감계에 기재해야 하는 사용 기간은 보증 보험 계약 기간이 아니라 사용인감의 유효 기간입니다.
1. 사용인감계 작성 방법
사용인감계 작성란: 서울 보증 보험 신청서에 있는 "사용인감계"란을 작성합니다.
기재 내용:
사용인감 소지자: 사용인감계에 기재된 인감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의 이름을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사용인감 유효기간: 사용인감의 유효 시작일과 종료일을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인감 도장: 사용인감계에 사용인감을 직접 찍어 넣습니다.
2. 주의 사항
사용인감 유효 기간 확인: 사용인감계에 기재된 사용인감 유효 기간이 실제 사용인감의 유효 기간과 일치하는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기간 갱신: 사용인감 유효 기간이 만료되면 서울 보증에 연락하여 사용인감계를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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