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마디모 상해가능성 낮음일 경우 추후 절차문의

교통사고 마디모 상해가능성 낮음일 경우 추후 절차문의

작성일 2024.02.27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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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방추돌 100% 피해자입니다.

병원치료 약 4주 후 상대 보험사에게 합의금 받았습니다. 

어제 상대방이 신청한 마디모가 "상해를 입을 정도의 충격력이 가해졌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사료됨"

으로 나왔다는 경찰 얘기를 들었습니다.

질문입니다.

(진단서는 치료 당시 발급받음)


1. 이미 받은 합의금을 다시 돌려줘야 되나요?

2. 안돌려주면 상대방이 민사소송을 거나요? 상대방 보험회사가 민사소송을 거나요?

3. 민사소송시 법원출석 횟수나 준비서류등 절차는 무엇인가요?

4. 소송시 이길확률은 얼마나 되나요?

5. 소송에서 지면 상대방 소송비용이나 변호사비용을 다 지불해야 되나요?

4. 제 보험회사(자동차 종합보험, 운전자 보험, 실비보험 전부 가입)에게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5. 제가 대응할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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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마디모 결과 상해가능성 낮음...

... 마디모(국과수)감정을 요청했는데 담당 경찰이 저한테 전화와서 결과를 말해줬습니다. 상해가능성 낮음...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상 인피사고 있는경우 대인접수 요청 및...

교통사고 마디모 결과 상해가능성 낮음

... 상대방이 마디모를 진행한다고 대인을 접수해줬다 취소하는바람에 병원비를 제가 부담하고 나왔고 추후... 결과는 상해가능성 낮음 이라고 하는데 이럴경우 상해없음이...

마디모결과 상해가능성 낮음관련...

... 거부하여 마디모까지가서 어제 결과가 나왔습니다 상해가능성 낮음 입니다.. 교통사고사실원에 인피1명... 의심스러운 경우 접수를 받아주는데..... 아무튼 추측이지만 자주...

교통사고 마디모 건으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사고 피해자로 마디모건으로 질문을 좀... 와서 마디모 결과가 나오는대로 추후 진행을 하겠다고... 민사소송 가능성: * 상해없음 결과에 불만이 있을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