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보험 청구액 기준 문의(소액이면 미청구가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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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험 청구를 하려고 하는데, 청구할 금액이 소액이면 미청구가 낫다는 말을 들은 것 같아요. 물론, 병원급별 차감액 및 서류 발급 비용이 청구해서 받을 수 있는 금액과 같거나 더 많다면 당연히 청구는 안할거구요.
1. 그런 의미가 아니라, 청구자가 실제로 처구했을 시 이득이 없거나 손해를 보게되는 경우를 제외한 소액의 의료비도 청구를 하는 것보다 안하는게 낫나요?
2. 소액은 미청구를 하는게 더 낫다면, 청구 기준액을 얼마로 잡는 것이 좋은가요?
예를 들면, 16000원의 진료비가 발생했는데, 서류발급비는 1000원, 실비보험에서 병원급에 따라 차감하는 금액이 10000원이라고 하면, 청구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6000원-10000원-1000원(서류발급비)=5000원이 됩니다. 이렇게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얼마 이상이면 청구를 하는게 좋은가요?
물론, 병원급별 차감액 및 서류 발급 비용이 청구해서 받을 수 있는 금액과 같거나 더 많다면 당연히 청구는 안할거구요.
1. 그런 의미가 아니라, 청구자가 실제로 처구했을 시 이득이 없거나 손해를 보게되는 경우를 제외한 소액의 의료비도 청구를 하는 것보다 안하는게 낫나요?
2. 소액은 미청구를 하는게 더 낫다면, 청구 기준액을 얼마로 잡는 것이 좋은가요?
예를 들면, 16000원의 진료비가 발생했는데, 서류발급비는 1000원, 실비보험에서 병원급에 따라 차감하는 금액이 10000원이라고 하면, 청구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6000원-10000원-1000원(서류발급비)=5000원이 됩니다. 이렇게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얼마 이상이면 청구를 하는게 좋은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