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HF전세보증보험 가입 문의

중기청 HF전세보증보험 가입 문의

작성일 2023.12.27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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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단 제 상황을 말씀 드리자면 중기청 80% HF에서 전세대출을 4900만원 받고 자 부담 1300만원으로 총 보증금 6200만원의 오피스텔(아파트) 전세집 2년 계약을 했습니다. 
아직 입주는 하지 않은 상태이며 잔금일까지는 약 2주가량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임대인은 빚이 없는 개인이십니다.
질문을 몇가지 드리자면

1.임대인이 개인이든 법인이든 모두 임대사업자로 볼수 있나요?
2.임대인과 협의후 제가 개인적으로 HF보증보험에 가입을 하게 되면 임대인과 임차인인 제가 각각 보험료를 내야하나요? 만약 내게 된다면 비율은 어느정도 되나요?
3.보험료는 한번만 납부를 하면 되는건지 아니면 매달/매년 내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질문자님께서 중기청 HF(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보험에 관해 문의하셨군요. HF 전세보증보험은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 임대인의 임대사업자 여부: 일반적으로 임대사업자는 주택을 임대 목적으로 사용하는 개인 또는 법인을 의미합니다. 임대인이 개인이든 법인이든, 주택을 임대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면 임대사업자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나 임대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조건은 관련 법규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이 부분은 별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2. HF보증보험 가입과 보험료 부담: HF보증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료는 일반적으로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협의하여 보험료를 분담할 수도 있지만, 이는 양측의 협의에 따른 것이며 법적인 규정은 아닙니다. 보험료의 비율이나 부담 방식에 대해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관련 금융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좋습니다.

  3. 보험료 납부 방식: HF 전세보증보험의 보험료는 계약 시점에 일시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보험료는 계약 기간 동안 유효하며, 추가적으로 매달 또는 매년 납부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하지만, 보험 상품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납부 방식과 금액은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해당 보증보험 상품을 제공하는 금융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위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답변확정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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