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수가 의료기기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보험수가 의료기기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작성일 2023.11.17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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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의료기기 보험수가 관련하여 답변글을 보고 개인적으로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의료기기 취급 하는 업체들은 대부분 판매를 하게 될때에
보험수가(상한금액) 가격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몇몇 온라인 업체들은 수가품목인데도
불구하고 저렴하게 판매를 하더라구요 말씀하신대로 상한금액일 뿐이지 상한금액 이하의 금액으로
판매가 가능할까요?
판매가 가능하면 1000원(상한금액)짜리 품목을 800원에 판매하게 되면 병원에서는 800원에 대한 부분에 대대해서 보험수가 청구를 하면되는 건가요?


#의료기기 보험수가 조회 #의료기기 보험수가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예, 아래 법령과 제가 그간 아는 범위에서는 그러합니다.

상한수가 1000원

800원에 판매, 병원은 800원 청구

1000원에 판매, 병원은 1000원 청구

1200원에 판매, 병원은 1000원 청구(병원이 손해보면서 1200원에 구입할 일은 없을 듯)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약제ㆍ치료재료의 요양급여비용) 제46조에 따라 제41조제1항제2호의 약제ㆍ치료재료(제21조제2항제3항에 따른 상대가치점수가 적용되는 약제ㆍ치료재료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구입금액(요양기관이 해당 약제 및 치료재료를 구입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상한금액(보건복지부장관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약제 및 치료재료별 요양급여비용의 상한으로 고시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보다 많을 때에는 구입금액은 상한금액과 같은 금액으로 한다.

1. 한약제: 상한금액

2. 한약제 외의 약제: 구입금액

3. 삭제

4.치료재료: 구입금액

② 제1항에 따른 약제 및 치료재료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결정 기준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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