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보험사기동승자 관련 (내공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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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 정말 황당한 일이 있어서 경찰서에 다녀왔습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오늘 오후에 전화가 오더니 , 4월쯤 교통사고가났었냐고 물어봐서
처음엔 보이스피싱인줄알고 일있다하고 끊었습니다.
근데 명함이 오더니 제가 경찰서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진짜 경찰수사관님이셨고 제가 다시 전화를 하니
조사 받으러 오라고 하셔서 조사받으러갔습니다.
근데 4월쯤 보험사기를 친 운전자가 잡혔다고 거기 동승자 명록에 제 번호가 있다고하는겁니다.
형사가 하는말이, 보험처리할때 원래 다른사람 명의(이름+주민번호) 를적고 핸드폰 번호는 자기번호를 적는다 라고하더라고요
아무리 생각을해도 어떤 바보가 바꿀거면 다 바꾸지 번호를 자기번호를 적습니까 ..
그래서 저는 그 쪽 에 살지도 않고 그 운전자랑은 아예모른다 하니까 저를 계속 수사관이 의심하더라고요
그리고 제 사진을 찍었으며 , 운전자에게 이 사람 맞냐고 물어보겠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범죄를 저지른사람이 맞다고하면 제가 공범이되는건가요 라고하니, 피의자로 조사할거라고합니다
위 글 이후
그 피의자로 조사를 받고 난 사람이 제 사진을 보며 100프로 맞다고 해서
저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받았습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받을때 저는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아닌걸 맞다고할수는없으니까요 .
근데 경찰은 혐의가있어보인다며 검찰에 송치할예정이라고 저한테말했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1. 형사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게 송치를 할 시 무조건 처벌을 받나요 ?
2. 그 피의자들의 진술만으로도 제가 혐의가 있게되는겁니까
형사님도 말하기를 다른 증거가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피의자들이 제가맞다고하는순간 피의자의 신분으로 조사를 하게되며 ,
자기는 혐의가있어보인다고 송치하겠다고말씀하셨습니다.
3. 저는 너무 억울한데 검찰로 송치 이 후 저 혼자 처리할수있을까요
변호사를 선임할 돈이없는사람입니다.
4.형사가 조사끝난 뒤 사건번호를 알려주며 조회는 이번호로하면된다고 알려주셨는데
현재 3일이 지난 지금도 형사사법포털에 안뜨는건 무슨이유인가요 ?
이 사건 이후 너무 힘들어서 잠도 제대로 못자고 너무 억울하고 괴롭습니다 도와주세요 .
이 사건 이후 너무 힘들어서 잠도 제대로 못자고 너무 억울하고 괴롭습니다 도와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