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계약자 사망 후 상속절차 전 보험금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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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사망 후 재산조회를 해보니 채무가 꽤 있어서 아버지가 한정승인, 자녀들 모두 상속포기를 하려고 합니다. 상속절차는 아직 진행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1. 이렇게 상속관련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자녀들이 위임장을 아버지께 써드리고, 아버지가 대표청구인으로 어머니의 모든 보험금을 수령해도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나요? 혹시 자녀들의 상속포기가 무효화 된다든지, 아버지가 한정승인을 못하게 되신다든지요..지정수익자로 되어있는 사망보험금을 제외한 모든 보험금들은 아버지 계좌로 수령하였습니다.
2. 어머니가 계약자, 피보험자가 자녀들이나 아버지인 보험들이 있는데 상속절차를 밟기 전에 계약자를 아버지로 전부 바꾸면 이러한 점도 아버지가 한정승인, 자녀들이 상속포기를 하는데 문제가 생길까요?
3. 사망보험금은 지정수익자가 정해져있는건 그 지정수익자가 청구해서 받았고, 지정수익자로 정해져있지 않고 법정상속인으로 되어있는건 저희가 위임장을 쓰고 아버지가 청구하여 아버지 계좌로 받으셨습니다. 또한 기타 보험금들(수술,입원,통원,해지,책임보험금)들도 마찬가지로 자녀들이 위임장을 쓰고 아버지가 대표로 청구하여 받으셨습니다. 이부분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혹시 상속판결문을 받고 나서 이 모든걸 진행했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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