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계약자 사망 후 상속절차 전 보험금 수령

보험 계약자 사망 후 상속절차 전 보험금 수령

작성일 2023.07.07댓글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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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사망 후 재산조회를 해보니 채무가 꽤 있어서 아버지가 한정승인, 자녀들 모두 상속포기를 하려고 합니다. 상속절차는 아직 진행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1. 이렇게 상속관련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자녀들이 위임장을 아버지께 써드리고, 아버지가 대표청구인으로 어머니의 모든 보험금을 수령해도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나요? 혹시 자녀들의 상속포기가 무효화 된다든지, 아버지가 한정승인을 못하게 되신다든지요..지정수익자로 되어있는 사망보험금을 제외한 모든 보험금들은 아버지 계좌로 수령하였습니다.

2. 어머니가 계약자, 피보험자가 자녀들이나 아버지인 보험들이 있는데 상속절차를 밟기 전에 계약자를 아버지로 전부 바꾸면 이러한 점도 아버지가 한정승인, 자녀들이 상속포기를 하는데 문제가 생길까요?


3. 사망보험금은 지정수익자가 정해져있는건 그 지정수익자가 청구해서 받았고, 지정수익자로 정해져있지 않고 법정상속인으로 되어있는건 저희가 위임장을 쓰고 아버지가 청구하여 아버지 계좌로 받으셨습니다. 또한 기타 보험금들(수술,입원,통원,해지,책임보험금)들도 마찬가지로 자녀들이 위임장을 쓰고 아버지가 대표로 청구하여 받으셨습니다. 이부분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혹시 상속판결문을 받고 나서 이 모든걸 진행했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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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자녀들이 위임장을 아버지에게 써주고 아버지가 대표청구인으로 보험금을 수령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상속절차가 진행되면서 자녀들의 상속포기가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상속법에 따라 상속절차가 진행되면 자녀들은 상속분을 받게 되는데, 이때 상속분을 받은 자녀들이 보험금을 포기한 것은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들이 상속포기를 하려면 상속절차가 진행되기 전에 해당 포기의사를 상속법상의 절차에 따라 표명하고 등기해야 합니다.

2. 계약자를 아버지로 변경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상속절차가 진행되면서 자녀들의 상속포기가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상속법에 따라 상속절차가 진행되면 자녀들은 상속분을 받게 되는데, 이때 상속분을 받은 자녀들이 보험금을 포기한 것은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들이 상속포기를 하려면 상속절차가 진행되기 전에 해당 포기의사를 상속법상의 절차에 따라 표명하고 등기해야 합니다.

3. 질문이 중간에 끊겨서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추가로 질문하실 내용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이렇게 상속관련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자녀들이 위임장을 아버지께 써드리고, 아버지가 대표청구인으로 어머니의 모든 보험금을 수령해도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나요? 혹시 자녀들의 상속포기가 무효화 된다든지, 아버지가 한정승인을 못하게 되신다든지요..지정수익자로 되어있는 사망보험금을 제외한 모든 보험금들은 아버지 계좌로 수령하였습니다.

--> 문제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와 아버지는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할 수 없습니다

2. 어머니가 계약자, 피보험자가 자녀들이나 아버지인 보험들이 있는데 상속절차를 밟기 전에 계약자를 아버지로 전부 바꾸면 이러한 점도 아버지가 한정승인, 자녀들이 상속포기를 하는데 문제가 생길까요?

-->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한정승인에 문제됩니다.

3. 사망보험금은 지정수익자가 정해져있는건 그 지정수익자가 청구해서 받았고, 지정수익자로 정해져있지 않고 법정상속인으로 되어있는건 저희가 위임장을 쓰고 아버지가 청구하여 아버지 계좌로 받으셨습니다. 또한 기타 보험금들(수술,입원,통원,해지,책임보험금)들도 마찬가지로 자녀들이 위임장을 쓰고 아버지가 대표로 청구하여 받으셨습니다. 이부분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 기타 보험금들을 수령한 것이 문제됩니다.

혹시 상속판결문을 받고 나서 이 모든걸 진행했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 상속포기한 분들은 받으시면 안됩니다.

서초동에 위치한 법무법인 포럼입니다. 더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 질문이나 전화, 카톡을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야간, 주말 상담 및 방문상담도 가능합니다. 상담 전화번호는 010-2632-9760입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제공하는 정보는 법률적인 조언을 대체하지 못하므로, 전문적인 법률 상담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원칙에 따라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1. 자녀들이 위임장을 작성하여 아버지에게 대표청구권을 부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상속절차나 상속포기 등은 법률적인 절차이므로, 정확한 법률적 규정과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계약자를 아버지로 변경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상속절차나 상속포기 등의 법적인 영향은 계약자 변경과는 별개로 존속할 수 있으므로, 해당 규정과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3. 지정수익자로 지정된 사망보험금은 지정수익자가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정상속인으로 지정된 다른 보험금의 처리는 법적인 규정과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속절차나 상속포기 등은 국가 또는 지역에 따라 다르게 정해진 법률에 따라 진행됩니다. 따라서 상속판결문을 받고 나서 절차를 진행해야 할지 여부는 해당 법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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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개인보험의 경우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닙니다.

따라서 한정승인이든 상속포기든 무관하게 보험수익자(지정이 없는 경우 법정상속인)의 고유재산에

해당하므로 상속채무상환에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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