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화재 보험금 미지급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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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 2기 진단 후 수술과 항암치료를 끝내고 요양병원 입원중입니다.
암 진단후 4년이 지났으나 여전히 숨쉬기가 힘들고 수술부위 통증으로 인하여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응급시 진통제와 비급여 치료를 병행했습니다. 22년 12월까지는 실손청구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았고,
23년 1월에 보험금 청구를 하였으나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 늦게라도 지금까지 처럼 보험금 지급 될거라 생각하고 2월에도 2월 병원비 보험금 청구를 했으나, 여전히 보험금 입금이 안됐고 3월에도 안됐습니다. 그러다 4월 말에 보험사에서 손해사정사를 보냈고, 병원에서 여러 서류를 떼어서 한국자료분석원에 자문을 구한 결과 입원치료까지 필요없는 환자라는 판단이 나왔다며 1월~3월까지 보험금을 지급할수 없다고 소송을 하겠다며 소송을 걸었습니다.
저의 입장에선 1월에라도 보험금을 지급할수 없다는 언급이나 통보를 했다면 다른 방법을 강구했을겁니다.
여전히 숨쉬기 힘든 날엔 산소호흡기에 의존하고 6월인 현재도 입원상태입니다.
현재 법원소장이 집으로 날아온 상태인데, 다들 보험사랑 소송하면 이길수 없다고 하네요.
몇 십년간 보험금을 냈는데 화가나고 억울합니다.
이럴경우 저희도 변호사 선임을 해야할까요?
암 진단후 4년이 지났으나 여전히 숨쉬기가 힘들고 수술부위 통증으로 인하여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응급시 진통제와 비급여 치료를 병행했습니다. 22년 12월까지는 실손청구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았고,
23년 1월에 보험금 청구를 하였으나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 늦게라도 지금까지 처럼 보험금 지급 될거라 생각하고 2월에도 2월 병원비 보험금 청구를 했으나, 여전히 보험금 입금이 안됐고 3월에도 안됐습니다. 그러다 4월 말에 보험사에서 손해사정사를 보냈고, 병원에서 여러 서류를 떼어서 한국자료분석원에 자문을 구한 결과 입원치료까지 필요없는 환자라는 판단이 나왔다며 1월~3월까지 보험금을 지급할수 없다고 소송을 하겠다며 소송을 걸었습니다.
저의 입장에선 1월에라도 보험금을 지급할수 없다는 언급이나 통보를 했다면 다른 방법을 강구했을겁니다.
여전히 숨쉬기 힘든 날엔 산소호흡기에 의존하고 6월인 현재도 입원상태입니다.
현재 법원소장이 집으로 날아온 상태인데, 다들 보험사랑 소송하면 이길수 없다고 하네요.
몇 십년간 보험금을 냈는데 화가나고 억울합니다.
이럴경우 저희도 변호사 선임을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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