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 사망후 보험금 법정상속인수령이요

피보험자 사망후 보험금 법정상속인수령이요

작성일 2023.06.05댓글 1건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아버지께서 갑작스럽게 돌아가셔서
계모와 이복동생 상대로 재산상속분할 소송해서
얼마전에 판결이 나왔는데
상속목록에 있는 한 보험회사에 보험금수령으로 인해
전화를 드렸더니 돌아가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계약자로도 피보험자로도 안뜬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계약번호를 알려드렸더니
유지되지않는 보험이라고 합니다
해지된건지 여쭤봤더니 유선상으로는 알려줄수 없다 합니다
이런경우엔 보통 다른상속인이 이미 수령을 해간것일까요?
제 지분을 인정받는 상속목록에 올라온거보면
수익자가 계모는 아닐거같은데...
(계약자는 계모일수도 있을것같아요 하지만 전업주부로 보험료는 아버지께서 내셨을겁니다 )
수익자가 계모여도 상속분할에 들어갈수있는건가요?
그게 아니라면... 계약자 단독으로 보험금 수령이 가능한가요?
확실한건 직접 보험사방문해야 하겠지만
지금 너무답답해서 미리여쭤봅니다ㅜㅜ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1질문을 주셨으니 정확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1. 상속조회를 통해 보험사가 조회되었다 하여

-> 그것이 곧 질문자님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보험계약이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고인의 재산목록이 조회된 것일 뿐이에요.

2. 유선상으로는 어느 보험사도 정보를 주지 않습니다.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아버님을 기준으로 발급]받아서 보험사의 고객플라자를 내방하셔서

-> 고인의 계약내용을 확인하고 싶다 하세요.

1) 계약의 만기중도수익자/사망수익자/사망외수익자가 누구로 지정되어 있는지

2) 계약이 아버님의 사망시점에서 정상으로 유지중이었는지, 실효 또는 해지가 된 상황이었는지

3) 사망시점에서 정상으로 유지중이었다면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존재하는지

4)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존재한다면 그 중 일부를 누가 청구하여 받아 갔는지 아닌지

확인해 보세요,

계약의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으로 지정되어 있거나, 질문자님으로 지정되어 있어야

-> 계약내용의 조회도 가능하고 누가 보험금을 받아 갔는지도 알 수 있게 됩니다.

* 수익자가 계모일 경우 질문자님은 상속분할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계약자가 누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수익자가 누구인지가 중요합니다.

보험계약이 정상유지중이 아니었을 경우 보험금을 받을 수 없으니,

해지환급금이라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서[질문자님이 수익자여야 확인이 가능] 받으시구요.

추가질문이 있으시면 등록해 주세요.

질문자님의 답변답변확정으로 인해 제가 받게 되는 해피빈 100원은,

병원비의 지원이 필요한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에게 값지게 기부하고 있습니다.

화면 우측 하단의 [N포인트로 감사]를 통해 주신 pay도 해피빈과 함께 기부를 하고 있으니,

제 답변으로 도움을 받으신 것이 확실하다면 답례로 소중한 기부에 동참해 주세요.

사망후 보험실효 사망보험금 수령?

... 당연히 수령 가능한거겠죠? 그리고 상속포기를 하려는데 이 사망보험금 같은 경우에는 피보험자는 아버지고 계약자 및 수익자는 저로 되어 있습니다. 상속포기와 이...

피보험자 신용불량 통장사용 불가...

... 사망외수익자는 피보험자 본인으로 지정되어 있을 것입니다. * 일반적으로 사망보험금의 경우 법정상속인으로... 현금으로 수령하겠다고 통보하고 가서 찾으셔도 됩니다. 2)...

보험금 수령법정상속인

... 현대해상같은경우 법정상속인을 와이프로 바꾸게되면 생모 및 자녀들은 보험금 수령 못하게되는지 4번질문 수령인 변경시 계약자가 아내라고 해도 피보험자인 남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