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후 사망자가 보험수익자인 보험금 수령 가능 여부 문의

상속포기 후 사망자가 보험수익자인 보험금 수령 가능 여부 문의

작성일 2022.08.02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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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8년도 어머님께서 돌아가셔서 아버님 한정승인, 저와 제 자녀는 상속포기를 하였습니다.

최근 외할머니께서 본인 만기 보험금을 수령하러 우체국에 가셨는데 보험 수익자가 저희 어머니로 되어있어서 그 자녀인 제가 수령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으셨습니다.

어머님 사망당시 보험금은 제 고유재산이지만 위 외할머니 만기 보험금은 저에게는 상속재산으로 간주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상속재산으로 간주된다면 저 말고 외할머니 만기보험금은 수령가능한 방법이 없는지 전문가분들의 고견을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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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제가 정확한 답변을 통해 이해를 도와 드리겠습니다.

외할머님 보험계약의 만기수익자는 어머님이시고,

어머님의 상속과 관련해서 가족분들이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를 한 상황입니다.

어머님이 수익자로서 받으셔야 할 만기환급금을 질문자님이 받으면

-> 상속행위에 해당이 됩니다.

자녀분인 질문자님은 상속포기를 했기 때문에 만기환급금을 수령하면 상속포기가 취소됩니다.

* 채권자가 어머님의 채무에 대해 완전히 잊고 더 이상의 추심행위를 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받으셔도

되겠지만, 채권자들이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도 망자의 재산을 누가 수령했는지 추적하는 경우가 있어서

만약 질문자님이 수령한 사실이 알려지면 상속포기가 취소되니 유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채권자가 더 이상 액션을 하지 않겠지 생각하고 만기환급금을 수령하시든,

혹시라도 모를 경우를 대비해 수령하지 않든 선택을 해야 합니다.

답변확정으로 인해 받게 되는 해피빈은,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에게 소중히 기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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