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자기신체손해 계산방식 및 금액 궁금해요! ( 한의원 교통사고 실...

교통사고 자기신체손해 계산방식 및 금액 궁금해요! ( 한의원 교통사고 실...

작성일 2022.07.13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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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수님들의 답변 기다립니다!

1. 
교통사고 자기신체손해 계산방식 및 금액산정이 궁금합니다.
제 과실 60 : 상대 과실 40 이구요!
치료비는 아래 사고사실확인원에 따른 입원 : 1,067,770원  , 통원 : 1,396,290원 입니다.
총 치료비로 2,464,06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자손관련하여 제 보험사에 요청을 했더니 58만원이 산정된다고 합니다!
저는 자손 부상 - 3천만원 가입되어 있습니다.
자손 12급 표를 봤을때 120만원까지 보장인데 왜 58만원이 나왔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120만원을 받는게 아닌가요???????? 계산방식 및 제가 받는 금액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그리고 제 과실이 60% 있기때문에 제 개인 실손보험에도 실비를 청구하려고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 의 요양급여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자동차사고의 경우
치료비의 60%(제 과실)에 40%를 받을 수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근데 한의원 치료라 비급여 부분은 보장받기 어렵다고 하더군요!
이 경우 입원치료는 진료비 상세내역서를 보니 전부 급여로 되어있고
통원치료한 부분은 전부 비급여 진료이던데 입원치료비라도
청구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님 전체 청구가능 or 전체 청구불가능
어떤게 맞나요..?





#교통사고 자기신체손해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보험금 지급결의서 외에

손해배상금 산정내역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자손으로

보상받을 금액의 확정이 가능합니다.

한편, 자손보상과 실비보험 보상은

2가지 중 하나만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싸워도

관련 판결이 나지 않는 한

보험회사는 물론

금감원도 2가지 각각 지급에

응한 경우가 있지 아니합니다.

물론, 자손 보상을 포기하고

실비보험 보상 받는 것은 가능하며

이 때도 본인 과실비율 금액이 아니라

손해배상금산정내역서에 의해

상대방 보험회사로부터

덜받은 치료비에 한정됩니다.

참고로 계산은

상당히 복잡합니다.

일반인은 이해되지 않는 것이 보통이며

보상담당자는 물론

오랜 경력의 전문가들도

자칫 계산 틀릴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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