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의료비 실손보험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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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도 연말정산시
19년에 발생한 의료비 A를
20년에 실비청구하여 받았을 경우 B
20년도에 발생한 의료비를 C라고 가정하겠습니다.
1. A를 19년도 연말정산 의료비에서 제외해야하는지? (19년에 보험료지급받은내역없습니다)
2. 만약, A를 19년도 연말정산에서 제외하게되면 20년도 연말정산시 실비환급내역이 뜰텐데 그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요? 19년도에는 의료비 제외해서 세액혜택 못받고 20년도에는 환급받은만큼 세액혜택을 못받아서 이중으로 혜택못받는 것 아닌가요?
회사에서는 20년도에 실비청구할거면 19년 의료비여도 19년도 연말정산에서 제외시켜라고 해서요.
근데 제가 인터넷 뒤져보니 환급받은부분이 국세청에서 조회가능하고 그부분만 의료비 제외하면된다고 하더라구요. 환급받은 해만 보면 되는것같은데. 이렇게되면 19년도에 세액혜택을 받아서 20년도에 의료비 보험료 지급받은거때문에 세금폭탄맞는것 아닌가 싶어서요 ㅠㅠ
국세청 전화하니까 전화도 계속 안되고 여쭤봅니다.
19년도 연말정산시
19년에 발생한 의료비 A를
20년에 실비청구하여 받았을 경우 B
20년도에 발생한 의료비를 C라고 가정하겠습니다.
1. A를 19년도 연말정산 의료비에서 제외해야하는지? (19년에 보험료지급받은내역없습니다)
2. 만약, A를 19년도 연말정산에서 제외하게되면 20년도 연말정산시 실비환급내역이 뜰텐데 그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요? 19년도에는 의료비 제외해서 세액혜택 못받고 20년도에는 환급받은만큼 세액혜택을 못받아서 이중으로 혜택못받는 것 아닌가요?
회사에서는 20년도에 실비청구할거면 19년 의료비여도 19년도 연말정산에서 제외시켜라고 해서요.
근데 제가 인터넷 뒤져보니 환급받은부분이 국세청에서 조회가능하고 그부분만 의료비 제외하면된다고 하더라구요. 환급받은 해만 보면 되는것같은데. 이렇게되면 19년도에 세액혜택을 받아서 20년도에 의료비 보험료 지급받은거때문에 세금폭탄맞는것 아닌가 싶어서요 ㅠㅠ
국세청 전화하니까 전화도 계속 안되고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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