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의료비 실손보험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실손보험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작성일 2020.01.22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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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도 연말정산시


19년에 발생한 의료비 A를

20년에 실비청구하여 받았을 경우 B

20년도에 발생한 의료비를 C라고 가정하겠습니다.


1. A를 19년도 연말정산 의료비에서 제외해야하는지? (19년에 보험료지급받은내역없습니다)

2. 만약, A를 19년도 연말정산에서 제외하게되면 20년도 연말정산시 실비환급내역이 뜰텐데 그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요? 19년도에는 의료비 제외해서 세액혜택 못받고 20년도에는 환급받은만큼 세액혜택을 못받아서 이중으로 혜택못받는 것 아닌가요?


회사에서는 20년도에 실비청구할거면 19년 의료비여도 19년도 연말정산에서 제외시켜라고 해서요.

근데 제가 인터넷 뒤져보니 환급받은부분이 국세청에서 조회가능하고 그부분만 의료비 제외하면된다고 하더라구요. 환급받은 해만 보면 되는것같은데. 이렇게되면 19년도에 세액혜택을 받아서 20년도에 의료비 보험료 지급받은거때문에 세금폭탄맞는것 아닌가 싶어서요 ㅠㅠ

국세청 전화하니까 전화도 계속 안되고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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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제가 정확한 답변을 통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1. 원칙 하나만 제대로 알고 있으면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연말정산시 세액공제대상에서 제외시키는 실손보험금은

-> 직전년도에 질문자님의 계좌로 입금된 실손보험금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2. 2016년도 영수증, 2017년도 영수증, 2018년도 영수증을 모아 놨다가

-> 2019년도에 한꺼번에 청구해서 100만원의 보험금을 계좌로 입금받았다면?

이번 연말정산시 이 100만원을 실손보험금으로 입력해야 합니다.

직전년도에 입급받은 보험금이니까요.

이 100만원이 홈택스에서 실손보험금지급내역으로 뜨는 것이구요.

실손보험금에 청구해서 질문자님의 계좌에 입금되지 않은,

직전년도 기준으로 아직 질문자님의 계좌에 실손보험금으로 입금되지 않은 병원비는

-> 당연히 홈택스에서 조회도 되지 않고

-> 당연히 이번 연말정산시에 입력할 필요도 없습니다.

2020년도에 청구해서 보험금을 받게 되면 2021년 1월 연말정산시에 입력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의 회사측에서 잘못 안내를 한 것입니다.

이중으로 폭탄맞을 일이 발생하지 않아요.

이해가 되셨는지요.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답변확정을 부탁드립니다.

답변확정으로 인해 받게 되는 해피빈은,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에게 소중히 기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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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도 연말정산시 19년에 발생한 의료비 A를 20년에... 이번 연말정산시 이 100만원을 실손보험금으로 입력해야...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을 부탁드립니다. 채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