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촉사고 합의금 질문

접촉사고 합의금 질문

작성일 2024.06.14댓글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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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중추돌이라 해야하나요.
앞차가 정지신호 받아 멈춰있고 저도 뒤따라 멈췄습니다.
안전거리는 지켰습니다
가장 뒤에오던 승용차가 딴짓을 한건지 브레이크 없이 제차를 들이받아 앞차까지 밀어버리는 사고였는데요.
가해차량 과실100대0으로 제가 피해자입니다.

제차는 연식이 오래된차고 완전 박살수준이라 수리 못해서 폐차해야한다해서 폐차했습니다.
오래된차다보니 보상금은 매우적게 나왔습니다
대물은 그렇게 마무리됐고
이제 대인인데,
가해차량도 반파수준이고 제 차는 폐차할정도의 사고였는데
전 어디 부러지거나 한건 아니고 그냥 다른흔한 대인사고처럼 여기저기 염좌라 하네요.
그래도 입원하라해서 3일 입원하다가 회사에서 계속 압박들어와서 통원치료 중입니다.
뼈도 문제없고 아파죽을정돈 아닙니다만 현장일 하다보니 목부터 골반이랑 무릎이 사실 많이 불편하네요.
그래서 사고 전 몸상태로 완전히 돌아갈때까지 쭉 통원치료 받으려는데
이게 보험사에서 전화가 계속오네요.
두번 받았고 합의?위로금 어쩌구 얘긴하는데 두번다 합의금액은 듣지도 않고 그냥 정중하게 치료받겠다고 거절했습니다
현장일 하느라 몸이 재산이라 그냥 사고전 몸상태로 돌아갈때까지 치료 받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후로도 전화가 계속와요
이거 합의하자는거 같은데 뭐 금액은 듣지도 않았으니..
계속 전화 안받아도 되나요? 그냥 통원치료 다니다가 종결시킬수 있나요? 질질 끌 생각은 없고 불편한거 다 사라지면 통원치료도 그만 할 생각이긴 합니다만, 당장 오늘내일 얘기는 아니라서요.
주변에서는 합의금 50밖에 안줄텐데 뭐 누워라 폐차수준이라 200은 넘게 받아야한다 뭐 말들은 많은데 그냥 그런 합의금 조율도 할줄 모르고해서 그냥 치료나 좀 받을생각인데.. 금액은 듣지도 않았고 잘 모르겠네요.

대인접수자체가 처음이라 정리도 못하고 글만 늘어졌는데
결국 적당히 나았다싶으면 그냥 금액상관없이 합의보면 되나요? 다 나을때까지 보험사 전화 안받아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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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귀하의 질문내용에 대하여, 아래 답글은 귀하의 주장과 설명을 기초로 답변하는 것이기에 보다 세세한 내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자동차보험의 배상은 피해자의 일방의 요구한 금액으로 절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약관상 지급기준에 의거 산출해서 다음의 항목을 합의금(보상금)으로 지급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치료기간에 의거 귀하의 손해액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지급기준>

1.피해자의 치료비는 병원에 직접지급

2. 책임보험 상해구분에 따라 급별로 위자료 지급

3. 치료기간내 피해자의 수입감소액의 85%(통상 65세 이상은 휴업손해액을 인정안함)

4. 통원치료시 통원 1일 8000원

5. 향후치료비(보험사마다 기준이 상이함)

6. 피해자과실에 따른 손해액 과실상계

​위와 같이 보험회사에서 지급하오니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합의금은 보상담당자와 귀하의 수입감소액을 입증과 협의를 하는 것이 중요 할 것입니다.

특히 귀하의 경우 경상환자로 예상되기에 초진기간(4주) 지난 추가 치료는 필히 추가진단서를 보험사에 제출하여야 귀하의 치료비가 지불보증되는 것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사의 전화는 받아서 위와 같은 내용의 전달도 있을수 있으니 참고하여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경상 환자(부상등급 12~14급) 장기 치료(4주 초과) 시 추가 진단서에 기재된 치료기간 동안 발생한 치료비를 지불보증이 됩니다.

개정 전 약관에 의하면 척추 염좌로 2주 진단 시 입원치료 이후 통원치료에 대한 치료기간의 제한이 없어 무기한 치료도 할 수 있었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금도 청구가 가능했다.

하지만, 개정 이후 2023년 01월 01일 이후 발생한 사고부터는 아래와 같이 보상된다.

4주 까지의 치료는 약관에 따라 보상하며, 장기 치료(4주 초과)시 추가 진단서에 따라 보상

추가 진단서에는‘향후 치료의 치료기간에 대한 소견’ 이 기재되어야 하며, 보험회사는 그 기간 내에 발생한 치료비에 한하여 보상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위 내용도 경상 환자(부상등급 12~14급)에게만 적용되며, 중상 환자(부상등급 1~11급)는 적용되지 않는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맞음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합의 받는 사람들은 기간이.짧아야 합의금을 적게 주니까 독촉 하듯 전화하는 겁니다. 그냥 통원치료 하시고 대인으로 물리치료 받으세요.

전화 받기 싫으면 스팸 처리하세요. 장기 미합의 건이면 담당자 죽어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상해급수 12-14급 환자의 경우 기본 4주 치료가 가능하며 4주 이후에는 추가진단서 제출해야 계속 치료가 가능합니다.

치료기간이 만료되었다고해서 보험회사에서 사건 종결을 시키는 것은 아니나 기본적인 합의금만 지급하기때문에 합의금이 상당히 적어집니다.

치료가 필요하다면 치료를 받으시면 되며 보험회사에서 전화가 오면 치료를 더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몸 상태가 좋지 않다면 의료진과 상의후 MRI 검사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하며 검사 결과에 따라 합의금이 상당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https://cafe.naver.com/okbosang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위너스 손해사정법인 조성준 차장 입니다.

우선 위로의 말씀 드리며 빠른 쾌유를 빕니다.

보험사에서 오는 연락을 안받으시는건 상관없습니다. 먼저 피해자님이 충분히 치료 후에

합의 하셔되 됩니다. 또한 요추 염좌의 경우 mri 검사 필요성도 있습니다.

만약 손해사정사를 선임 하신다면 이후 보험사에서 피해자님에게 연락은 하지않습니다.

교통사고 또는 질병/상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점 이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무료 상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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