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전손처리 순서

보험 전손처리 순서

작성일 2024.05.20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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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상대 과실 100으로 사고나서 제차가 아예 다 박살이라서 폐차해야한다고 판정이 났습니다

지금 사고난지 4주째인데요 보험사에서 2주째에 차량가액이 나왔구요

1.폐차시에 유리막 시공한거는 보상 못받나요?
보험사에 이거 따져도 무조건 안된다고 하네요 제 과실도 없고 한지도 2달도 안되서 돈이 너무 아까운데 원래 보상이 안되는건가요?
(시공한지 2달도 안됬습니다 보증서도 있구요)
2.대물에서 2주째는 이번주중으로 다 처리되서 보험금 지급될꺼에요 3주째 4주째 이러고있거든요 애내 왜 이리 시간을 끄는건가요?
☆☆3.차는 폐차신고? 폐차 절차?가 어떻게 되는건가요? 폐차신고? 그런거 아직 안했습니다. (주위에서 제가 막 하면 안된다길래요)
지금 그냥 보관업체에 보관중입니다 보험사에서 진행중이라고만 합니다 대물 폐차처리 어떤식으로 진행되는건가요? 자세히좀 알려주세요!

피해자인데 처음 사고 나봐서 물적 인적으로 다 머리아프고 골치아프네요 ㅠㅠ


#보험 전손처리 #전손처리 후 보험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지금 상대 과실 100으로 사고나서 제차가 아예 다 박살이라서 폐차해야한다고 판정이 났습니다

지금 사고난지 4주째인데요 보험사에서 2주째에 차량가액이 나왔구요

1.폐차시에 유리막 시공한거는 보상 못받나요?

보험사에 이거 따져도 무조건 안된다고 하네요 제 과실도 없고 한지도 2달도 안되서 돈이 너무 아까운데 원래 보상이 안되는건가요? (시공한지 2달도 안됬습니다 보증서도 있구요)

2.대물에서 2주째는 이번주중으로 다 처리되서 보험금 지급될꺼에요 3주째 4주째 이러고있거든요 애내 왜 이리 시간을 끄는건가요?☆☆

3.차는 폐차신고? 폐차 절차?가 어떻게 되는건가요? 폐차신고? 그런거 아직 안했습니다. (주위에서 제가 막 하면 안된다길래요) 지금 그냥 보관업체에 보관중입니다 보험사에서 진행중이라고만 합니다 대물 폐차처리 어떤식으로 진행되는건가요? 자세히좀 알려주세요!

피해자인데 처음 사고 나봐서 물적 인적으로 다 머리아프고 골치아프네요 ㅠㅠ

귀하의 질의는 자동차보험에서 차량의 전손을 처리하는 과정의 전반적인 질의 내용이라 생각합니다.

자동차보험에서 전손(전부손해)이라 함은 피보험자동차가 완전히 파손, 멸실 또는 오손되어 수리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과 보험회사가 부담하기로 한 비용의 합산액이 보험가액 이상 인 경우를 말합니다. 부속품도 포함한 차량가액으로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즉 전손은 보험계약시 가입된 보험가액(차량가액)을 초과하는 수리비가 산정될 경우와 차량을 수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차량가액으로 보상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대물배상에서도 보험개발원에서 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을 참고하여 시장 판매액으로 하고 있음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의로

대물배상은 원상복구입이다. 차량에 유리막 시공은 객관적인 자료로 보상이 가능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차량의 대물배상으로 보상을 받아야 자동차의 가액과 간접손해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을 전손처리로 폐차할 경우

신규 차량의 취 등록세는 차량의 교환가액에서 사고직전 피해물과 같은 종류의 대용품 가액(즉 같은 종류의 차량)과 이를 교환하는데 소요되는 필요 타당한 비용으로 대물배상의 간접손해로 보상을 합니다.

(대물배상 사고 접수된후 귀하의 동종차죵을 등록한 후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보험사와 통화하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에서 간접손해인 대차료(사업용인 휴차료)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차량이 전손으로 보상되기에 렌터카 사용은 10일 한도에서 대차료를 지급합니다.

피보험자동차의 전부손해(전손)으로 보험금 전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전손차량은 보험사에서 인수하는 것을 참고하여 폐차 진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피보험자로서 보험금 청구는 당연한 권리입니다 바로 보험사에 통화하여 보험금 지연 사유를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실무적으로 다음과 같이 서류등의 접수한 날로 부터 지급할 보험금을 정하고 1주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부득이 보험사의 지연할 경우 서면으로 확인을 받아 차후 보험금 지연에 따른 이자를 청구할 수 있음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 질의내용에서 관련자료(사고증명원, 차량등록증, 보험가입증권, 차량훼손 사진및 견적서 등)을 확인하여 주거나 다음 사이트(한국자동차보상센터)에 상담을 하시면 보다 세세한 답변과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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