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상해급수 S82.820 S42.050

교통사고 상해급수 S82.820 S42.050

작성일 2024.05.14댓글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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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통사고로 발목 쇄골 손가락이 골절돼서
발목8주 쇄골 6주 손가락 6주 나왔습니다 발목과 쇄골 골절로 보험사에서 상해급수 5급이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리고 1 2주 정도 뒤에 손가락도 계속 아프고 잘 움직이지 않아서 엑스레이 찍어보니 골절 되어 있다고 또 수술을 했습니다 손가락으로 인해서 상해급수가 바뀔수 있을까요? 그리고 상해급수가 바뀌지 않는다해도 지금 다친정도가 상해급수 5급이 맞는지 알고싶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교통사고 상해급수는 간병비 지급기준에도

영향이 있습니다.

등급의 조정을 위하여는 구체적으로 골절양상이나

개방성 여부도 중요하므로 진단서상 기재사항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https://m.blog.naver.com/PostList.naver?blogId=sigmayool&tab=1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상해급수는 단순히 진단 코드로 하지는 않습니다.

진단명과 수술여부 등 부상정도 검토를 해야 합니다.

상해급수가 변동되는 상황이라면 합의전에 얼마든지 변동된 상해급수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https://cafe.naver.com/okbosang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법인보상팀 후유장해팀장입니다.

먼저,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게 되어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양과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였다면 5급에 해당하며, 쇄골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였다면 4급으로 조정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발목의 양과수술은 5급에 해당하는 것이 맞으며,

쇄골골절로 수술시행하였다면 4급

쇄골골절로 수술 미시행이라면 5급이고,

손가락은 조정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사고의 결과 해당 진단인 경우라면 합당한 후유장해율 및 후유장해기간을 인정받어야 하는 사안이며,

이러한 후유장해진단을 합당하게 평가받는 것이 매우 어렵고, 후유장해진단서가 있다 하여도 합의금을 지급하는 보험사입장에서는 이를 부정할 것은 자명하므로 분쟁은 피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사고의 결과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기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어 정당한 권리보장이 되어야 하는 사안입니다.

본 재해로 인한 무료상담이 필요하시면 편한시간에 010-9947-4470 으로 문의주세요.